"과기정통부·방미통위, 민원 떠넘기기 작년보다 12배 폭증"
김선민 의원 지적
"두 기관간 민원 3회 넘게 핑퐁사례 작년보다 10배 늘어"
"두 기관 모두 거친 민원만 전년비 12배 늘어"
"조직 개편 전보다 6~7배 많아"
[파이낸셜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이를 오간 일명 '핑퐁민원'이 올해 들어 급증했다. 방송 업무 일부가 방미통위로 넘어간 뒤 통신 민원까지 두 기관이 서로 소관이 아니라며 떠넘기면서 국민 불편이 커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같은 기간 47건에서 11.8배 폭증한 셈이다.
같은 기간 국민신문고 전체 핑퐁민원은 4만9319건에서 6만1271건으로 1.2배 늘어나는데 그쳤다.
김 의원은 두 기관끼리만 민원을 3회 넘게 주고받은 사례도 13건에서 131건으로 약 10배 늘었다고 지적했다. 과기정통부와 방미통위를 거친 뒤 한국소비자원이나 경찰청 등 제3의 기관이 최종 처리한 민원은 2건에서 139건으로 증가했다.
반복 이송으로 처리에 40일이 걸린 사례도 있었다. 지난해 10월 30일 접수된 통신사 유료 부가서비스 불법 가입 피해 민원은 방미통위와 과기정통부 사이에서 각각 7회, 6회 이송되는 등 모두 16차례 기관을 옮긴 끝에 처리가 완료됐다.
노후 데이터센터 저장장치 장애로 고객사 292곳의 데이터가 영구 소실된 사건과 관련한 민원도 두 기관 사이를 오갔다. 이용자 보호조치 실태조사를 요청한 민원에 방미통위는 클라우드컴퓨팅법에 따라 과기정통부 소관이라고 판단했고, 과기정통부는 전기통신사업법상 사실조사·시정조치 권한이 방미통위에 있다고 회신했다. 지난 9월 5일 접수된 민원은 7일부터 11일까지 두 기관 사이에서 7차례 이송된 뒤 국민권익위의 조정으로 처리기관이 정해졌다.
두 기관은 조직 개편 약 8개월 뒤인 올해 6월 정책협의회를 출범하고, 지난 9월 첫 실무협의회를 열었다. 하지만 두 차례 회의에서 인공지능(AI)·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디지털 규제 등을 논의했을 뿐, 반복 이송 민원의 처리 기준은 안건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핑퐁민원은 올해 8월 이후 월 30건대로 줄었지만, 조직 개편 전 월평균 5건 수준과 비교하면 여전히 6~7배 많다.
김 의원은 "방송 업무 일부를 옮겼는데 통신 민원까지 두 기관 사이를 떠돌고 있다"며 "서로 자기 업무가 아니라며 국민에게 큰 불편을 떠넘기고 있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두 기관은 핑퐁민원이 늘어난 원인을 분석하고 민원 소관 기준을 명확히 정해야 한다"며 "담당이 불분명한 민원은 공동 처리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핑퐁민원은 행정기관이 민원을 서로 소관이 아니라며 다른 기관으로 이송하는 것을 뜻한다. 이번 자료에서는 국민신문고 민원 중 행정기관 간 이송이 3회를 넘은 사례를 핑퐁민원으로 집계했다.
[email protected] 윤홍집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