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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만 보호하는 법"…의무공개매수제 반발 청원 4만명 넘어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1400만 개미투자자를 기만하는 무늬만 주주 보호법인 의무공개매수제도, 주가 누르기 방지법의 전면 재검토 및 수정 입법 요청' 청원.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1400만 개미투자자를 기만하는 무늬만 주주 보호법인 의무공개매수제도, 주가 누르기 방지법의 전면 재검토 및 수정 입법 요청' 청원.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파이낸셜뉴스] 소액주주 보호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추진되는 의무공개매수제도와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관련 법안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시작된 지 엿새 만에 4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21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따르면 지난 15일 시작된 '1400만 개미투자자를 기만하는 무늬만 주주 보호법인 의무공개매수제도, 주가 누르기 방지법의 전면 재검토 및 수정 입법 요청' 청원에 이날 오전 기준 4만2000여명이 동의했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요건인 5만명의 84%를 채운 것이다.

청원인은 "투자자 보호라는 원칙 아래 자본시장 선진화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도입되는 법안들이 본래 취지를 벗어나 오히려 대주주의 이익만을 합법적으로 지켜주는 악법으로 변질되고 있다"며 "소액주주 보호라는 원안의 취지에 부합하는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법안으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국회가 추진하고 있는 의무공개매수제도로는 일반주주가 충분한 보호를 받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의무공개매수는 기업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최대주주뿐 아니라 일반주주에게도 경영권 프리미엄이 반영된 가격에 주식을 매각할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다.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상장사 지분 25% 이상을 취득해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등을 의무공개매수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인수자는 기존 취득 물량을 합쳐 전체 발행주식 50%+1주에 이를 때까지 일반주주의 주식을 공개매수하도록 규정했다.

청원인은 '100% 의무공개매수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50%+1주' 매수 시 대주주 지분만을 먼저 선행매수하는 법안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며 "대주주에겐 '합법적 면죄부'를, 소액주주들에게는 '합법적 불공정'을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만일 '50%+1주'가 유지될 경우, 대주주와 소액주주가 지분을 공평하게 나눠 매수하는 방식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해당 법안은 대주주가 상속·증여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가를 의도적으로 낮게 유지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가리킨다.

청원인은 상속·증여세를 산정할 때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선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안에는 '6년 연속 업종 내 하위 25%' 등 적용 요건이 포함되면서 실효성이 떨어졌다는 입장이다.

청원인은 "주식시장에서 한 주의 가치는 공평하고 공정해야 한다"며 "대주주의 1주는 금값, 소액주주의 1주는 똥값 취급을 받는 시장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내 주식시장이 국내외 투자자 모두에게 신뢰받는 시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의무공개매수제도와 주가 누르기 방지법을 실효성 있는 강력한 주주보호법안으로 바로잡아 달라"고 촉구했다.

[email protected]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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