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전 특검, 항소심서 징역 7→6년...'대장동 50억 약속' 무죄
1심에서 1년 감형...벌금·추징 각 2억원
[파이낸셜뉴스]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의 일원으로 민간업자에게 수억원의 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1심이 판결한 징역 7년과 비교해 형량이 1년 줄었다.
서울고법 형사15-2부(재판장 이희준)는 21일 박 전 특검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2억원에 대한 추징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양재식 전 특검보에겐 징역 5년에 벌금 2억원이 선고됐다.
다만 박 전 특검의 보석 상태는 유지했다. 재판부는 "보석을 취소할 사유가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지난 2023년 8월 박 전 특검과 양 전 특검보를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총 19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했다. 1심은 박 전 특검에게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 양 전 특검보에게 징역 5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2월 1심은 변협 선거 자금 3억원 수수 혐의만을 유죄로 인정했다. 나머지는 증거 부족 등의 이유로 무죄 또는 공소 시효가 지났다며 면소로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 중 유죄 판정 부분을 더욱 좁혔다. 변협 선거자금 3억원 가운데 2014년 12월 하순 건넨 2억원만 유죄로 인정했다. 나머지 5000만원씩 두 차례 수수는 무죄로 봤다. 돈을 건넨 남 변호사의 진술 신빙성이 낮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양평의 한 리조트 주차장에서 돈(5000만원)을 건넸다는 진술에 대해 양 전 특검보가 서울 서초구 식당 모임을 마치고 오후 10시 이후 출발한 점을 고려하면 리조트 도착은 오후 11시 이후인데, 남 변호사는 그 전에 리조트를 떠난 것으로 보인다"며 "남 변호사가 수사 단계와 법정에서 전달 장소를 다르게 진술했고, 누구와 만나기로 했는지도 기억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다른 5000만원 역시 남 변호사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고 다른 진술과도 배치되는 점이 신빙성을 낮췄다.
다른 혐의에 대해선 1심 판단을 유지해 무죄·면소로 판단했다. 특히 박 전 특검이 김만배씨로부터 50억원을 약속받고 받은 5억원에 대한 혐의도 무죄를 선고했다. 5억원을 받을 당시 박 전 특검에게 특경법상 금융회사 임직원 지위가 인정되지 않고, 50억원 약속이나 그 전제인 여신의향서 발급 청탁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다만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박 전 특검에 대해 "오랜 기간 검사로 재직해 금융기관 임직원에게 엄격한 의무가 부과된다는 점을 알면서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공정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해 비난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이창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