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마트 다녀왔더니 강아지 입에서 피가"…CCTV에 찍힌 충격 장면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사진=JTBC '사건반장'
사진=JTBC '사건반장'

[파이낸셜뉴스] 인천에서 지인에게 잠시 맡긴 반려견이 20분 동안 13차례 바닥에 내던져져 뒷다리가 부분 마비되는 등 크게 다쳤다. 지인은 견주 자매에게 쌓인 불만을 강아지에게 풀었다고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10시40분께 인천에 거주하는 20대 여성 A씨는 친언니, 동네 지인 B씨와 반려견 산책을 하던 중이었다.

산책 도중 목줄이 끊어지면서 자매는 강아지를 안고 인근 마트로 이동했다. 해당 마트는 반려동물 출입이 허용되지 않아 지인 B씨에게 잠시 돌봐달라고 부탁했다.

평소 강아지를 좋아하던 B씨가 이를 받아들이자 자매는 반려견을 카트에 태워 맡긴 뒤 매장 안으로 들어갔다.

장을 보던 A씨는 B씨에게 간식을 사주기 위해 전화를 걸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이후 마트 밖으로 나온 A씨는 반려견의 입 주변에 피가 묻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A씨에 따르면 B씨는 아무렇지 않은 듯 다가와 "언니, 강아지 입에서 피 나"라고 말했다.

놀란 자매는 즉시 반려견을 데리고 동물병원을 찾았다. 진료 결과 발톱이 빠져 출혈이 발생한 상태였고, 강아지가 상처를 핥으면서 입에도 피가 묻은 것으로 확인됐다.

동물병원 측은 정밀검사가 필요하다며 규모가 더 큰 병원으로 갈 것을 권유했다.

추가 검사에서는 앞다리 관절 아탈구와 뒷다리 부분 마비, 디스크 탈출 등 심각한 부상이 발견됐다.

A씨는 반려견이 전치 4주 진단을 받았으며, 수술을 하지 않으면 장애가 남거나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의료진의 설명을 들었다고 밝혔다.

B씨도 동물병원에 따라와 진료 장면을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매가 반려견이 다친 이유를 묻자 B씨는 "모르겠다. 난 강아지를 잘 보고 있었다"고 답했다.

그러나 마트의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자매는 B씨가 반려견을 학대하는 장면을 발견했다. 영상에서 B씨는 주변에 사람이 없는 틈을 타 카트에 있던 강아지를 들어 올려 바닥에 던졌다.

이런 행동은 약 20분 동안 무려 13차례 반복됐다. B씨는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 장소를 옮겨 다녔으며, 반려견이 도망치려 하면 다시 붙잡아 내던졌다.

CCTV를 확인한 자매는 B씨에게 경위를 묻기 위해 집을 찾아갔다. 그러나 B씨의 아버지는 오히려 "왜 내 집에서 난동을 피우느냐"며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B씨는 자매에게 느꼈던 불만 때문에 반려견에게 화풀이했다고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날 차별하고 내게 명령조로 말한 게 서운했다"고 주장했다.

A씨의 언니는 "안 지 1년도 안 된 사이인데 뭐가 그리 서운했느냐"며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자매는 B씨를 동물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A씨에 따르면 B씨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사과했지만 반려견 치료비를 부담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았다.

B씨의 아버지 역시 딸이 성인인 만큼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반려견의 치료에는 추가 비용이 필요한 상황이다. A씨는 "이미 수술비로 200만원이 들었는데 디스크 수술비로 500만원이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반려견은 현재 깁스를 하고 있고, 허리 위로 뼈가 돌출된 상태"라고 전했다.

[email protected]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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