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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무허가 주택 양성화 길 열린다…12월17일부터 18개월 한시 적용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재산권 묶였던 위반건축물 구제
단독 165㎡·다세대 85㎡ 이하 대상

춘천시청사 전경. fn뉴스 DB
춘천시청사 전경. fn뉴스 DB

【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허가 없이 지었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못해 매매나 담보 설정조차 어려웠던 춘천지역 주택들이 12월17일부터 18개월 동안 합법 건축물로 전환할 기회를 얻는다.

21일 춘천시에 따르면 지난 6월16일 제정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법이 12월17일 시행되면서 일정 요건을 갖춘 주거용 위반건축물의 양성화 절차가 한시적으로 마련된다. 특별법은 건축허가나 사용승인 등 적법한 절차를 밟지 못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온 소유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것이다.

양성화 대상은 2023년12월31일 기준으로 사실상 공사를 마친 주거용 특정건축물이다. 허가나 신고 없이 지은 건축물과 허가를 받고도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 용도변경 없이 주택으로 쓰고 있는 건축물이 모두 해당하며 건물 전체 연면적의 절반 이상이 주거용이어야 한다.

면적 기준은 주택 유형마다 다르다. 다세대주택은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 단독주택은 연면적 165㎡ 이하, 다가구주택은 연면적 660㎡ 이하여야 하며 단독주택은 지자체 조례로 330㎡ 이하까지 넓힐 수 있다.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허가를 받았지만 실제로는 주택으로 써온 건축물도 2023년12월31일 이전부터 주거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고 유형별 면적 기준을 충족하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요건을 갖췄다고 모두 양성화되는 것은 아니다. 도로와 구조안전, 위생, 방화, 일조권, 도시계획 등에 현저한 지장이 없어야 하고 건축위원회 심의 등 법이 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발제한구역 등 일부 지역의 건축물은 적용이 제한될 수 있다.
양성화를 원하는 소유자는 건축사를 통해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 등을 갖춰 신고해야 하며 구체적인 신고 기간과 제출 서식은 시행령으로 정해진다. 시는 시민들이 한시적인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이달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안내 포스터를 배부하고 이·통장 회의 등을 통해 적용 대상과 주요 내용을 알릴 계획이다.

춘천시 관계자는 "허가나 사용승인 문제로 집을 팔지도 제대로 쓰지도 못했던 시민들에게 18개월이라는 시간은 다시 오기 어려운 기회가 될 것"이라며 "주택 유형별 면적 기준과 심의 요건을 미리 따져보고 건축사와 서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시행령이 나오는 대로 꼼꼼히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김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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