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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EU에 산업가속화법 역내산 요건 완화 요청…한-EU FTA 상품무역위 개최

박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2025.11.18. yeodj@newsis.com /사진=뉴시스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2025.11.18. [email protected]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산업통상부는 21일 유럽연합(EU)과 제14차 한-EU 자유무역협정(FTA) 상품무역위원회를 화상으로 개최하고 EU의 신규 산업·환경규제에 따른 우리 기업의 부담 완화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우리 측은 EU 산업가속화법(IAA)과 관련해 자동차·배터리 등 핵심 산업에서 과도한 역내산 요건이 공급망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요구했다. 특히 공공조달과 공공지원에서 한국산 부품 및 최종조립 제품에 EU산과 동등한 대우를 보장하고, 자동차·저탄소 철강·원전 등 전략산업에 충분한 전환기간과 합리적인 예외규정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해서는 국내 검증기관의 차별 없는 인정과 2028년 예정된 철강·알루미늄 하류제품으로의 적용 확대 시 대상 품목 최소화를 강조했다. 반도체 포장재에 대해서도 제품 보호를 위한 특수 소재 사용이 불가피한 만큼 재활용·재생원료 사용 의무 등의 예외를 요청했다. 아울러 한국의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전문가와 국내 전문기관이 작성한 안전성보고서의 EU 내 인정 문제도 제기했다.
양측은 자동차 기술규정의 동등성 인정 확대와 상호인정협정(MRA)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EU 측이 관심을 보인 해상풍력, 전기차 보조금 평가기준, 주류 표시·판매제도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한편 한-EU 교역규모는 FTA 발효 전 833억 달러에서 지난해 1368억 달러로 약 64% 증가했다.

[email protected]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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