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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찬, 슈퍼카 42대 지원받고 홍보 이행 안 했다"… 사기 혐의 피소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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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국가대표 축구선수 황희찬이 슈퍼카 구독 플랫폼 업체로부터 사기 혐의로 피소된 가운데 황희찬이 계약 당시 홍보 의무를 이행할 의사가 있었는지, 상대방을 기망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1일 법무법인 대한중앙TV는 유튜브 방송을 통해 양측의 주장을 살펴봤다.

슈퍼카 구독 플랫폼 업체 바나 측은 황희찬에게 약 15개월 동안 총 42대의 차량을 지원했으나 계약상 조건이었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가 단 한 차례도 이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특정 고가 차량 요구와 잦은 차량 교체, 차량 파손 및 광고 제작 비용으로 상당한 손실이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황희찬 측은 앞서 제기된 의혹들을 전면 부인, 계약 종료 이후 초상권이 무단으로 사용됐다는 취지로 맞대응하고 있다.

기존 업무방해 고소 사건에서는 경찰이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나 바나 측이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다만 이번 사기 혐의 고소는 기존 사건과 별도로 제기된 사안으로, 앞선 불송치 결정만으로 결과를 예단할 수는 없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을 속이는 기망 행위가 있어야 하고, 그로 인해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재산을 처분해야 한다.

또 행위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는 고의가 인정돼야 하기 때문에 단순히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기 어렵다.

법무법인 대한중앙TV 박세정 연구원은 "황희찬이 차량을 제공받을 당시부터 홍보 의무를 이행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이를 이행할 것처럼 바나 측을 속여 차량을 제공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계약 당시에는 실제로 홍보할 의사가 있었으나 이후 사정으로 지키지 못한 것이라면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뿐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초상권 사용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지고 있다. 황희찬 측은 계약 종료 후 초상권이 무단 사용됐다고 주장하는 반면, 바나 측은 계약 종료 직전 홈페이지 사진 사용 허락을 받았다고 맞서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연구원은 "특정 사진을 홈페이지에 사용하는 데 동의했다고 해서 모든 광고 매체에서 기간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다"며 "사용 허락의 범위와 기간, 목적 등에 대한 면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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