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재판 집단퇴정' 검사들 징계위 출석..."왜 이 자리에 서야 하나"
김현우·서현욱 부장검사 징계 심의...재판부 기피신청 경위 등 쟁점
[파이낸셜뉴스]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위증 혐의 사건 재판에서 집단 퇴정한 검사들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21일 열렸다. 징계 대상 검사들은 절차에 성실히 협조하겠다면서도 징계 사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징계위원회를 열고 김현우 창원지방공소청 부장검사와 서현욱 부산광역공소청 창원지부 부장검사에 대한 징계 청구안을 심의 중이다.
김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1시 50분께 징계위에 출석하면서 "대검 감찰위원회에서는 징계를 할 수 없다고 결정했고,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아무런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면서 각하 처분했다"며 "그럼에도 제가 왜 이 자리에 서 있어야 하는지 이유를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 징계 절차에는 적극 협조해 대한민국 검사로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했다는 점을 성실하게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징계 처분이 내려질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지에 대해서는 "처분 결과를 보고 변호인들과 상의해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서 부장검사 역시 출석에 앞서 "징계 청구의 부당성과 문제점에 대해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검 감찰위 판단과 공수처의 각하 처분에도 징계 절차가 진행되는 데 대해서는 "상식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잘 설명드리고 나오겠다"고 말했다. 행정소송 여부는 징계 결과를 확인한 뒤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징계는 지난해 11월 25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수원지검 소속 공판검사 4명이 재판부 기피신청 의사를 밝히고 집단 퇴정한 데 따른 것이다. 두 사람은 당시 전.현직 수원지검 형사6부장이었다.
당시 검사들은 검찰 측 증인 신청이 기각되는 등 재판부의 소송지휘가 불공정하다며 기피신청 의사를 밝힌 뒤 법정을 나갔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다음 날 "법정 질서를 해치는 행위"라며 우려와 유감을 표명하고 감찰과 수사를 지시했다.
대검 감찰위원회는 지난 4월 해당 사안에 대해 징계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으나, 정성호 당시 법무부 장관은 지난 8월 14일 직접 견책 징계를 청구했다. 이날 징계위에서는 재판부 기피신청에 앞서 상부 보고가 이뤄졌는지 등 당시 절차와 경위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수처는 최근 이 전 부지사 측이 집단 퇴정한 검사 4명을 법정모욕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각하 처분했다.
[email protected] 최은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