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前 법무장관 2심서 대폭 감형...징역 25년→9년
'내란 가담' 일부 혐의 인정...'계엄 합수부 인력 파견 지시' 무죄
[파이낸셜뉴스]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징역 9년으로 대폭 감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내란 가담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등 인력 파견을 지시한 혐의 등은 무죄로 뒤집었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21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1심 형량인 징역 25년에서 16년이 줄어든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인식하고도 계엄 포고령 집행에 관여한 부분에 대해 1심과 같이 내란중요임무종사죄를 인정했다. 구체적으로 출국금지 업무 담당자들의 출근·대기를 지시하고, 수도권 교정시설의 수용여력 등을 검토하도록 지시한 부분을 유죄로 유지했다.
다만 나머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서울구치소의 실제 사용 가능한 수용거실 현황 검토 지시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등 인력을 파견하도록 지시한 혐의에 대해 1심 판단을 뒤집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교정본부장, 검찰과장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도 모두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서울구치소 수용거실 현황 검토와 관련해 "박 전 장관이 당시 교정본부장에게 서울구치소의 실제 사용 가능한 거실 현황 검토를 지시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합동수사본부 인력 파견 부분에 대해서는 "파견 요청이 있을 경우에 대비해 검토하라는 원론적인 차원의 지시만으로는 내란의 목적 달성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관련 공무원들에게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고, 포고령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시했다며 "적극적으로 위헌적인 이 사건 비상계엄에 가담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윤석열 전 대통령 등과 사전에 계엄을 모의했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 구속이나 출국금지 등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은 양형에 고려했다.
한편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 대해서는 1심의 공소기각 판결을 파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전 처장의 국회 위증 관련 고발 사건도 내란·외환 행위와 관련된 고발 사건으로서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email protected] 최은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