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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브리지, 장성군 공무원에 대피소 운영·갈등 관리 교육

장인서 기자
파이낸셜뉴스

구호 담당 30여명, 7시간 교육
셸터 설치·응급처치 실습 병행

장성군 재해구호 담당 공무원들이 장성군청 아카데미홀에서 임시주거용 셸터 설치 실습을 하고 있다. 희망브리지 제공
장성군 재해구호 담당 공무원들이 장성군청 아카데미홀에서 임시주거용 셸터 설치 실습을 하고 있다. 희망브리지 제공

[파이낸셜뉴스] 재난 대피소에서 이재민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구호물자 배분 갈등에 대응하는 실무교육이 진행됐다.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청 아카데미홀에서 군 재해구호 담당 공무원 30여명을 대상으로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교육'을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교육은 재난 현장에서 이재민을 지원하는 지자체 공무원의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관련 법령과 구호 체계를 배우는 이론 4시간, 현장구호와 응급처치 실습 3시간 등 총 7시간으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은 단전·단수 등 간접 피해를 입은 주민을 구호 대상자로 인정하는 기준과 임시 대피소 운영 실무다. 이재민의 사생활 보호와 구호물자 배분 과정의 갈등 관리 방안을 사례 중심으로 살폈다.

참가자들은 임시주거용 셸터를 직접 설치·철거하며 대피소 공간을 나누는 요령을 익혔다. 심폐소생술(CPR)과 기도폐쇄 응급처치, 재난 충격을 겪은 이재민의 초기 안정을 돕는 심리적 응급처치 훈련도 받았다.

재해구호법 시행령은 재해구호계획에 임시주거시설 제공과 구호물자 조달·배분, 심리회복 지원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희윤 희망브리지 구호모금국장은 "재난 현장에서 지자체와 민간 구호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 교육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장인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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