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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제미나이에 물어봐, 중수청장 국무회의 배석 불가론은 억지"

최종근 기자,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지용 중수청장 국무회의 배석 관련 논란에
이 대통령, 구글 AI 제미나이 답변 인용해 정면 반박
"대통령 행정감독권과 정부 통솔구조 부정하는 궤변"
"수사기관 특별취급 바로잡는 것도 정상화, 구체적 사건수사 지휘 안할 것"
법학계 "배석 적법해도 수사 독립성 침해 우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81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81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공소청장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배석 불가론은 위헌적 억지"라는 인공지능(AI)의 답변을 공개하며 정면 반박에 나섰다. 수사·기소기관 역시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받는 행정기관인 만큼 국무회의 참석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배석 자체의 적법성과 별개로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실질적으로 훼손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21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제미나이에게 물어봤습니다"라는 글과 함께 구글 AI 제미나이가 내놓은 답변을 공유했다.

이 대통령이 올린 글에 따르면 제미나이는 "정부조직법 제11조 부정하는 공소청장·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불가론은 위헌적 억지"라며 "공소청장과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배제하라는 주장은 헌법과 정부조직법이 규정한 대통령의 행정감독권과 정부 통솔 구조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궤변"이라고 했다.

제미나이는 헌법 제66조 제4항과 정부조직법 제11조를 근거로 대통령이 정부 수반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할 권한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지용 중수청장은 지난 20일 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 처음으로 참석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수사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침해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그동안 수사기관장은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이유로 불참하는 것이 관례였으나, 지난해 12월 이 대통령이 각 부처 외청장의 참석을 지시한 이후 지난 1월부터 검찰총장과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참석해 왔다.

반면 법학계에서는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배석이 수사권의 독립을 실질적으로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장용국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는 "우리 법에서는 형식과 실질이 다르면 실질을 우선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라며 "중수청도 사실상 준사법기관이다. 수사라고는 하지만 판단하는 기관이고, 최종 판단이 아닌 중간 판단을 하는 기관"이라고 말했다. 이어 "행정부의 기본은 위계질서이고 지휘·명령 관계인데, 이를 그대로 수사기관에 적용해 버리면 윗선 수사는 불가능해진다"며 "중수청을 포함해 경찰청, 공소청 모두 참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법무정책연구실장·연구위원은 "사법권의 독립은 헌법적 근거가 있지만 수사권의 독립은 헌법적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수사의 독립은 수사기관이나 수사 종사자의 독립이 아니라 수사를 받는 국민의 자유와 평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짚었다.

김 실장은 "국무회의 참석과 관련해서는 적법하지만, 논의 안건과 보고 사항에 따라 독립성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며 "예산이나 인력 보고라면 일반적인 행정사무여서 문제가 없고 범죄 대응 정책이나 수사 제도 개선 논의도 가능하지만, 특정한 개인 또는 사건에 대한 보고나 지시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제미나이의 답변을 소개한 뒤 엑스에 추가로 글을 올려 "산림청장, 소방청장, 해양경찰청장등 모든 청장이 다 참석해서 논의한다. 수사권한기관을 특별취급하는 잘못된 인식과 관행을 바로잡는것도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수청도 공소청도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의 지휘를 받는 청장의 하나일 뿐"이라며 "장관들에게 구체적 인허가 지시도 하지 않는 것처럼 구체적 사건수사 지휘는 하지 않을 테니 걱정 않으셔도 된다"고 했다.

이 밖에도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 중수청장과 공소청장을 참석시킨다고 해서 검사들이 복종하거나 충성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취지의 글에도 "검사는 대통령에게 충성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만들 필요도 없으며, 그래서도 안 된다"며 "모든 공직자는 오직 국민에게 충성하며 공명정대하게 맡은 바 업무를 수행하면 된다"고 답했다.

[email protected] 최종근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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