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서부지법 난동 배후' 전광훈 징역 5년 구형…檢 "폭력 사태 교사"

최승한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 "국민저항권 내세워 법원 침입 부추겨…반성 없어"
증인 "尹 구출 발언 오해 소지" 인
全 "난동 때 취침...트럼프 취임식 가서 확인"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21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서부지법 난동 배후 의혹' 관련 공판에 부축을 받으며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21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서부지법 난동 배후 의혹' 관련 공판에 부축을 받으며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공소청이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조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공소청은 전 목사가 '국민저항권'을 내세워 법원 침입과 경찰 폭행을 부추겼다고 주장했다.

서울서부지방공소청은 2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박지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 목사의 특수건조물침입교사·특수공무집행방해교사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사는 "재판 결과가 자신의 기대와 다르다는 이유로 폭력적인 방법으로 법원을 공격하는 행위는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중대 범죄"라며 "그 배후에 전 목사가 있다"고 주장했다.

공소청은 전 목사가 종교 지도자로서의 영향력을 이용해 집회와 유튜브 방송에서 국민저항권을 강조하며 지지자들을 자극했다고 봤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데리고 나와야 한다는 발언 등이 법원 침입과 경찰 폭행을 부추겼다고 판단했다.

검사는 "정범들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이를 유발한 전 목사에게 합당한 형사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재판 중에도 집회에 참석해 자신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설교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공판에는 2021년부터 전 목사와 함께 집회 등에 참석해 온 김학성 전 강원대 교수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공소청은 2024년 12월 광화문 집회에서 다른 목사가 국민저항권을 근거로 폭력 행사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발언한 사실을 제시했다.

김 전 교수는 해당 발언을 "저항권의 본질과 맞지 않는 잘못된 발언"이라고 인정했다. 다만 전 목사가 이를 공개적으로 정정했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검사가 전 목사의 '윤 전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데리고 나와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추궁하자 김 전 교수는 "범죄를 교사한 것은 아니지만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발언"이라고 설명했다.

교통방해 혐의를 두고도 공방이 벌어졌다. 공소청은 집회 참가자들이 서소문고가도로 등 차로를 점거해 이동하는 영상을 제시했다. 반면 전 목사 측은 당시 경찰이 이미 도로를 통제했고, 참가자들이 자연스럽게 차도로 이동한 것이라며 고의적인 점거 지시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전 목사 측은 최후변론에서 "정범으로 지목된 7명 중 5명은 피고인과 일면식도 없다"며 직접적인 범행 지시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국민저항권 발언도 정치적 의사표현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요청했다. 전 목사 역시 난동 당시 잠을 자고 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법원은 내년 1월 13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전 목사는 지난해 1월 19일 윤 전 대통령 구속 직후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에 난입해 집기를 파손하고 경찰관을 폭행하도록 조장한 혐의 등으로 지난 2월 구속기소됐다. 지난 5월 보석으로 풀려난 전 목사는 별도로 100억원대 불법 정치자금 의혹과 이재명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도 서울경찰청의 수사를 받고 있다.

[email protected] 최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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