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배후' 전광훈 징역 5년 구형…檢 "폭력 사태 교사"
검 "국민저항권 내세워 법원 침입 부추겨…반성 없어"
증인 "尹 구출 발언 오해 소지" 인
全 "난동 때 취침...트럼프 취임식 가서 확인"
[파이낸셜뉴스] 공소청이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조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공소청은 전 목사가 '국민저항권'을 내세워 법원 침입과 경찰 폭행을 부추겼다고 주장했다.
서울서부지방공소청은 2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박지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 목사의 특수건조물침입교사·특수공무집행방해교사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사는 "재판 결과가 자신의 기대와 다르다는 이유로 폭력적인 방법으로 법원을 공격하는 행위는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중대 범죄"라며 "그 배후에 전 목사가 있다"고 주장했다.
공소청은 전 목사가 종교 지도자로서의 영향력을 이용해 집회와 유튜브 방송에서 국민저항권을 강조하며 지지자들을 자극했다고 봤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데리고 나와야 한다는 발언 등이 법원 침입과 경찰 폭행을 부추겼다고 판단했다.
검사는 "정범들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이를 유발한 전 목사에게 합당한 형사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재판 중에도 집회에 참석해 자신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설교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공판에는 2021년부터 전 목사와 함께 집회 등에 참석해 온 김학성 전 강원대 교수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공소청은 2024년 12월 광화문 집회에서 다른 목사가 국민저항권을 근거로 폭력 행사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발언한 사실을 제시했다.
김 전 교수는 해당 발언을 "저항권의 본질과 맞지 않는 잘못된 발언"이라고 인정했다. 다만 전 목사가 이를 공개적으로 정정했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검사가 전 목사의 '윤 전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데리고 나와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추궁하자 김 전 교수는 "범죄를 교사한 것은 아니지만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발언"이라고 설명했다.
교통방해 혐의를 두고도 공방이 벌어졌다. 공소청은 집회 참가자들이 서소문고가도로 등 차로를 점거해 이동하는 영상을 제시했다. 반면 전 목사 측은 당시 경찰이 이미 도로를 통제했고, 참가자들이 자연스럽게 차도로 이동한 것이라며 고의적인 점거 지시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전 목사 측은 최후변론에서 "정범으로 지목된 7명 중 5명은 피고인과 일면식도 없다"며 직접적인 범행 지시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국민저항권 발언도 정치적 의사표현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요청했다. 전 목사 역시 난동 당시 잠을 자고 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법원은 내년 1월 13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전 목사는 지난해 1월 19일 윤 전 대통령 구속 직후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에 난입해 집기를 파손하고 경찰관을 폭행하도록 조장한 혐의 등으로 지난 2월 구속기소됐다. 지난 5월 보석으로 풀려난 전 목사는 별도로 100억원대 불법 정치자금 의혹과 이재명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도 서울경찰청의 수사를 받고 있다.
[email protected] 최승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