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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광역특구마다 '차르' 둔다… 규제특례 선택 권한도 쥘듯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통령 임명 '최고운영책임자'
민주당이 발의한 특구법에 명시
장관들과 인허가 등 조율 역할
김민석 "최우선 입법과제 추진"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병도 원내대표와 대화를 하고 있다.뉴시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병도 원내대표와 대화를 하고 있다.뉴시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초광역특구법'이 베일을 벗은 가운데 특구의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규제특례·인허가 등을 총괄하는 이른바 '차르(Czar·최고운영책임자)'도 구체화됐다. 정식 명칭은 특구 최고운영책임자로 막강한 권한을 갖고 프로젝트를 견인해야 하는 책무를 갖는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상혁·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초광역특구법에는 모두 특구에 차르를 두도록 명시하고 있다. 두 법안 모두 차르가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규제특례·인허가 등을 총괄하도록 정하고 있다. 차르는 '절대군주'를 상징하는 말로, 막강한 권한을 바탕으로 프로젝트 추진 속도를 높이겠다는 의도다. 여러 프로젝트와 규제 등을 둘러싸고 각 부처 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만큼 차르를 중심으로 이견을 조정하는 역할도 맡는다.

먼저 특구가 지정되면 대통령이 차르를 임명하게 된다. 차르는 정무직 공무원으로 보임되나, 직급을 장관급으로 할지 차관급으로 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구체적인 직급은 향후 법안 심사 과정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권한이 매우 막강하고 각 부처 장관들과 협의할 일이 많은 만큼 장관급이 유력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온다.

차르는 각 부처 장관들에게 프로젝트에 필요한 △규제특례 적용 △법령 정비 등 제도 개선 △인허가 등 행정절차의 신속한 처리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각 부처 장관은 해당 요청이 타당할 경우 신속하게 반영해야 할 의무를 지니며,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15일 이내에 사유와 근거를 차르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에 대해 차르가 동의하지 않으면 규제합리화위원회 또는 지방시대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 심의·의결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정했다.

특히 박상혁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연구개발(R&D) 종사자 중 근로소득 상위 3% 근로자는 주52시간제 특례를 둘 수 있게 하는 등 320여개의 규제특례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이 중 차르가 주도적으로 특구 내 기업과 지방자치단체 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규제특례를 고를 수 있는 것이다.

차르 제도는 규제합리화위의 강력한 요청에 공감한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로 도입됐다. 지난 4월 규제합리화위원회 1차 전체회의에서 신속하게 특구를 조성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총괄적인 권한을 가진 차르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자 이 대통령은 "정말 좋다. 우리 스타일"이라며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차르의 권한이 막강한 만큼 이 대통령은 당시 "민주적 통제를 잘해야 한다"고 했는데, 행정부·지자체·규제합리화위원회·지방시대위원회 등과 권한을 나누는 방식으로 해소를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차르는 산업은 물론 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정부·지자체 등 이견을 두루 조율할 수 있는 '육각형 인재'가 맡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호남 반도체특구의 경우는 호남은 물론 반도체 산업에 대한 이해가 높아야 하며, 피지컬 인공지능(AI)·바이오 등 특구의 경우에는 또 해당 지역과 산업에 대한 전문성이 필요한 것이다. 법안에 차르 임명에 있어 이해충돌 방지를 하도록 한 만큼 해당 산업계와 이해관계가 클수록 제외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한편 민주당은 초광역특구법을 정기국회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민석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3대 메가프로젝트를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며 "인프라 공급, 파격적인 재정·금융·세제 지원, 과감한 규제 합리화를 통해 지방이 미래 산업을 주도하는 주체로 서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이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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