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직장 화장실서 출산한 뒤 쓰레기통에 유기한 20대 친모, 1심서 '징역 2년'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연합뉴스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상가 화장실에서 출산한 아기를 쓰레기통에 유기한 20대 친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아기는 직장 동료에게 발견돼 목숨을 건졌지만 뇌병변 영구장애 진단을 받았다.

지난 21일 뉴시스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엄기표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살해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3일 직장이 있는 한 상가 화장실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쓰레기통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기는 A씨의 직장 동료에게 발견돼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고,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집중 치료를 받았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심신미약 상태였고 유기·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급작스러운 출산 과정에서 당황한 측면이 있지만, 자가 호흡 능력이 부족한 출산 직후 영아를 쓰레기통에 넣고 휴지로 덮는 행동은 미필적으로나마 아동 유기, 살해의 의도가 있던 것"이라며 "심신미약, 상실로 인해 감경할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예상치 못한 출산 직후 당황한 산모에게 과도한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게 합당한지 해당 규정의 합헌 여부부터 고민했다"고 했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아동학대치사죄를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한 점 등을 고려해 아동학대살해죄도 현 상태에서는 합헌으로 해석했다. 위기 산모에 대한 지원이 미흡한 측면은 사실이지만 행정 지원을 담당하지 않는 사법부가 이를 이유로 처벌 수위를 낮추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미수에 그친 점과 정상참작 감경을 적용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공소청(당시 검찰)은 A씨를 구속 기소한 뒤 피해 아동의 치료를 위해 친권행사 정지 임시조치를 청구하고 직접 출생신고를 했으며 친권상실 심판도 청구했다.

아기는 약 3개월 동안 집중 치료를 받은 뒤 지난 7월 장애 영유아 거주시설에 입소했다. 중증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 등으로 뇌병변 영구장애 진단을 받은 상태다.

[email protected]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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