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마다 바뀌는 라벨 규정"…대한상의, 규제개선 129건 건의
부처별 규정 변경에 기업 부담 가중
보호장비 중복 규제·호환 기준 개선
공항 구급대 환자 이송 허용도 요청
[파이낸셜뉴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가 부처마다 다른 규제 기준과 잦은 제도 변경으로 기업들이 겪는 현장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에 규제개선 과제를 건의했다. 식음료 제품의 표시 규정부터 산업현장 보호장비 착용 기준까지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제를 정비해 기업 부담을 줄여달라는 취지다.
대한상의는 기업 현장에서 발굴한 하반기 규제개선 과제 129건을 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에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대표적인 건의 과제는 식음료 제품의 라벨 표시 규정 개선이다. 현재 식음료 제품의 표시 사항은 제품명과 원재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원산지는 농림축산식품부와 관세청, 분리배출 표시는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여러 부처가 나눠 관리하고 있다. 특히 주류는 청소년 판매금지와 건강경고 등 추가 표시 의무까지 적용돼 최대 9개 부처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문제는 부처마다 규정 개정 시기가 달라 기업들이 잦은 포장재 교체 부담을 떠안고 있다는 점이다. 건의서에 따르면, 주류 라벨 표시 규정은 2020년 이후 10여 차례 변경됐다. 정부가 지난 2017년 규정 개정 이후 1년 이상의 준비 기간을 두도록 원칙을 마련했지만, 일부 규정은 개정 6개월 만에 시행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유럽에서 국내까지 해상 운송에만 약 4개월이 걸리는 수입 주류 업체들은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한상의는 "각 부처가 표시 규정을 바꾸기 전에 일정을 조율하는 협의기구를 두고, 소비기한이 따로 없는 위스키·와인 등은 기존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는 라벨 교체를 유예해달라"고 요청했다.
산업현장에서 사용하는 안전장비 관련 규제 개선도 건의했다. 현재 고소작업에 사용하는 추락방지용 안전대와 안전블록은 세트로 인증 받아 제조사가 다른 제품끼리는 함께 사용할 수 없다. 원청업체가 설치한 안전블록과 협력업체가 지급한 안전대의 제조사가 다를 경우 협력업체는 평균 8만원 상당의 안전대를 새로 구매해야 한다. 대한상의는 성능과 연결 규격이 적합하다면, 제조사와 관계없이 장비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호환 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제안했다.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한 규제개선 과제도 포함됐다. 현행 지침상 공항 구급대는 응급환자를 공항 외부 병원으로 직접 이송하지 못해 119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대기해야 한다. 실제 한 공항 화물청사 사고에서는 공항 구급대가 6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지만 외부 구급대에 환자를 인계하기까지 30분이 걸렸다. 대한상의는 공항 구급대의 외부 병원 이송을 허용하거나 심장·뇌혈관계 응급환자에 한해 예외를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건의했다.
한편, 대한상의는 올해 출범한 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과 긴밀히 협력하며 현장 중심의 규제 개선을 이어가고 있다. 앞서 지난 4월 건의한 과제 가운데 고압가스 저장시설 출입문 설치 기준 명확화, 에너지저장장치(ESS) 이격거리 공통기준 마련 등 10건은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졌다.
이종명 대한상의 산업성장본부장은 "규제합리화가 꾸준히 이뤄지고 있지만, 부처 간 엇갈린 기준이나 제도가 현장 여건을 따라가지 못해 생긴 문제가 여전히 많다"며 "정부가 부처 간 칸막이를 넘어 현장 눈높이에 맞게 제도를 과감히 정비해 주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mail protected] 임수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