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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귀가 3개뿐" 환불 요구한 손님에 CCTV 보냈더니 사과 없이 차단…CCTV 보니 7조각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강원 원주에서 아귀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A씨가 음식을 조리하는 모습.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강원 원주에서 아귀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A씨가 음식을 조리하는 모습.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파이낸셜뉴스] 주문한 아귀찜에 아귀가 3개뿐이라며 환불을 요구한 손님이 업주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내자 차단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1일 JTBC '사건반장'에는 강원 원주에서 6년째 아귀찜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는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해물찜에 기본으로 들어가는 오징어와 주꾸미가 없다거나 아귀찜에 아귀가 한 조각도 들어 있지 않다는 등 환불을 요구하는 일부 손님들 때문에 1년 전부터 주방 조리대 쪽에 CCTV를 설치했다고 한다. 그는 음식에 들어가는 해물의 종류와 개수, 무게 등이 잘 보이도록 촬영했고, 그동안 4번가량 CCTV 영상으로 조리과정을 입증해 손님들이 사과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던 지난 19일 아귀찜 1~2인분 2만8000원짜리 기본 구성으로 주문이 들어왔고, A씨는 음식을 조리해 배달을 보냈다고 한다. 이후 해당 손님은 A씨에게 전화해 "아귀가 3개밖에 없고 홍합도 1개밖에 없다"고 주장했다는 게 A씨의 설명이다.

이에 A씨는 CCTV를 확인했고, 그 결과 아귀찜에는 아귀 7조각과 홍합 3개가 들어가 있었다고 한다.

A씨는 해당 CCTV 화면을 손님에게 보내면서 "아귀 7조각 380g, 홍합 껍데기 없는 거 2개 포함해서 3개를 잘 찾아보시면 나올 거다. 맛있게 드시라"고 문자를 보내고 전화했다.

그러자 손님은 "CCTV를 이렇게 보내주면 안 된다"며 "저도 장사를 하기 때문에 먹는 걸로 장난치는 스타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A씨가 CCTV 영상을 보내며 "오해가 풀리시면 좋겠다"고 했지만 손님은 "오해는 하지 않는다. 고기 3조각, 홍합 1개만 보인다"고 답했다고 한다.

A씨는 "음식을 회수하고 환불해 달라며 우기더니 CCTV 영상을 보고는 사과도 없이 차단했다"고 토로했다.

[email protected]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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