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자회사 기술 유출 혐의'...삼성전자 前 직원 2명 구속기소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세메스 반도체 장비 설계도면 등 유출 혐의
공소청, 회사 공동대표 등 추가 가담 여부 수사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에 걸린 삼성그룹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뉴스1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에 걸린 삼성그룹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삼성전자 자회사 세메스의 반도체 장비 기술을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전직 직원 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청은 이들과 함께 기술유출에 가담한 인물이 더 있는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공소청 중대범죄기소5부(박경택 부장검사)는 최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삼성전자 전직 직원 A씨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

A씨는 삼성전자에서 근무한 뒤 세메스 임원을 지낸 인물로, 현재는 별도의 반도체 관련 회사 대표를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소청은 A씨가 세메스의 천장 이송장치(OHT) 설계도면 등 회사 기밀자료를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로 유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함께 기소된 또 다른 삼성전자 출신 B씨도 A씨와 범행을 공모해 기술유출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공소청은 지난달 30일 A씨 등의 신병을 확보한 뒤 이들을 우선 기소했다. 이후 A씨가 운영하는 회사의 공동대표 C씨도 기술유출에 가담한 정황을 포착해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OHT는 반도체 생산라인 천장에 설치된 레일을 따라 웨이퍼가 담긴 용기를 각 공정 장비로 자동 운반하는 물류자동화 장비다. 웨이퍼는 실리콘 등 반도체 재료를 얇게 가공한 원판으로, 반도체 제조의 기초 재료다.
세메스는 삼성전자가 지분 과반을 보유한 반도체·디스플레이 장비 자회사다. 국내 최대 규모의 반도체 장비 업체로, OHT를 비롯한 공장 자동화·물류 장비와 반도체 제조 장비 등을 개발·생산하고 있다.

공소청은 C씨 등을 상대로 기술유출 경위와 유출 자료의 활용 여부 등을 확인한 뒤 추가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mail protected]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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