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통합 후 첫 '농림축수산식품 수출탑' 시상한다
수출 기여 우수기업 20개사 내외 발굴...해외 진출 및 수출 확대 독려
【파이낸셜뉴스 전남광주=황태종 기자】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특별시)가 전남광주 행정통합 이후 첫 '농림축수산식품 수출탑' 시상을 추진하며 지역 수출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과 수출 확대를 독려한다.
김기숙 광주특별시 정책기획국장은 "이번 수출탑 시상은 행정통합 이후 전남광주지역 농림축수산식품 수출기업의 노력과 성과를 함께 격려하고,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2일 광주특별시에 따르면 최근 전남광주지역 농림축수산식품 수출은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22년 약 6억7299만달러였던 수출액은 2025년 약 10억8531만달러로 증가해 3년 만에 60% 이상 성장했으며, 3년 연속 전년 대비 증가세를 이어갔다.
광주특별시는 이러한 성장 동력을 이어가기 위해 수출 확대에 기여한 우수기업을 발굴·격려해 지역 농림축수산식품의 수출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해외 시장 진출도 다각도로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 2024년 처음 도입한 '농림축수산식품 수출탑' 시상을 올해는 전남광주 행정통합에 맞춰 전남광주 전 지역 기업으로 대상을 확대해 수출 우수기업 17개사 내외, 수출 도약기업 3개사 내외 등 총 20개사 내외를 선정할 예정이다.
김기숙 정책기획국장은 "수출 우수기업은 성장을 지속 응원하고, 이제 막 수출을 시작한 초보기업에는 도약의 발판을 제공해 더 많은 기업이 해외시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광주특별시는 아울러 올해 더 많은 기업과 농어가가 수출탑에 도전할 수 있도록 선정 기준을 크게 완화했다.
먼저, 농식품 수출 초보 기업을 위한 '수출 도약' 분야를 신설했다. 2025년 10월 1일 이후 수출을 시작한 기업과 생산농가 중 수출 확대 노력, 성장 잠재력, 산업 기여도 등을 평가해 3개사 내외를 선정할 계획이다.
또 더 많은 소규모 기업이 실적에 따라 도전할 수 있도록 수출 실적 인정 범위를 1만 달러까지 확대하고, 전년 대비 수출 증가율 기준을 기존 10% 이상에서 3% 이상으로 변경해 진입 문턱을 대폭 낮췄다.
이번 수출탑의 수출 실적 인정 기간은 2025년 10월 1일부터 2026년 9월 30일까지의 직·간접 수출 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22일부터 11월 5일 오후 6시까지다.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수출e음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제출 서류와 세부 선정 기준은 해당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광주특별시는 오는 11월 말 개최 예정인 '전남광주 농수산식품 수출 전진대회'에서 시상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황태종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