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중수청 지휘감독 포기는 탄핵사유"
[파이낸셜뉴스]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중대범죄수사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을 둘러싼 논쟁에 대해 "국정에 관한 대통령의 지휘·감독은 권한인 동시에 책임"이라며 "중수청에 대한 지휘·감독을 포기하는 것은 헌법과 정부조직법 위반으로 탄핵사유가 된다"고 밝혔다. 또한 직무유기로 형사처벌을 받을 범죄라고 이 대통령은 언급했다. 법조계 등 일부에서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이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이 대통령이 배석이 옳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기존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공소청이든 기상청이든 소방청이든 모든 부·처·청은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는 것이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명시돼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을 어기며 중수청은 지휘감독하지 말라는 것이냐"며 "지휘감독을 공개회의에서 하지 말고 밀실에서 비공개로 하라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공개회의 참석에서 '열외'시키는 것이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는 방안이라는 것은 무논리"라며 "공개된 국무회의에 중수청은 참석시키지 말라는 것은 헌법과 법률 그리고 상식에 위배되는 억지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지난 21일 구글의 생성형 AI인 제미나이의 답변을 활용해 중대범죄수사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에 대한 의견을 올린 것에 대해서도 "몰라서 제미나이를 인용한 것이 아니다. 그 주장(배석 불가론)이 얼마나 초보적 논리와 팩트에 어긋나고 수준 낮은 것인지 느껴보라고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제미나이에게 물어봤다"며 "정부조직법 제11조 부정하는 공소청장·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불가론은 위헌적 억지다. 공소청장과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배제하라는 주장은 헌법과 정부조직법이 규정한 대통령의 행정감독권과 정부 통솔 구조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궤변"이라는 글을 엑스에 올렸다.
이를 두고 정치권 안팎에서 대통령이 국정 운영의 근거로 AI에 의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AI에 국정을 묻는 게 아니라 팩트를 따져본 것"이라며 "대통령이 AI에 기대서 국정을 운영한다는 식으로 보도하거나 주장하는 것은 사실을 호도하고 왜곡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성 수석은 "대통령의 발언은 헌법과 정부조직법 등 관련 조항이라는 팩트는 제미나이에게 물어보면 손쉽게 금방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라는 것을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날 엑스 글에 담겨 있는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의 근거는 AI를 통해서 새삼스럽게 새롭게 발견한 논리가 아니라 지난 13일 국무회의 석상에서 공개적으로 말씀하신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최종근 성석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