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이 징계한 변호사 광고위반… 90%는 법무부서 취소·변경
변협 징계 기준 적정성 논란
이의신청서 68건 중 63건에 해당
작년에도 38건 중 9건 심의서 변경
헌재, 변협규정 일부조항 위헌 결정
"명확한 징계기준 세워야" 지적나와
올해 법무부가 심의한 변호사 광고규정 위반 징계 이의신청 10건 중 9건은 기존 징계 결정이 취소되거나 변경된 것으로 나타났다. 광고규정 위반에 대한 징계가 잇따라 조정되면서 징계 기준과 양정의 적정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 10일까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가 심의한 광고규정 위반 이의신청 68건 중 8건은 원결정 취소(인용), 55건은 변경(일부 인용) 결정됐다. 취소·변경 비율은 92.6%다. 나머지 5건은 기각·각하됐다. 변경 결정은 기존 징계를 유지하되 수위를 감경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지난해에도 심의된 38건 중 9건이 변경됐다.
대한변호사협회의 광고규정 위반 징계는 2021년 3건, 2022년 106건, 2023년 35건, 2024년 66건, 2025년 91건, 올해 8월까지 24건으로 집계됐다. 2022년에는 법률플랫폼 '로톡' 관련 징계가 다수 포함됐다. 2021~2026년 전체 325건 중 과태료가 281건(86.5%)으로 가장 많았고 견책 24건, 정직 20건 순이었다.
변호사법에 따라 변협 징계위원회가 내린 징계에 불복하면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변협의 광고규칙은 허위·과장광고와 승소율·석방률 등을 내세워 사건 결과에 부당한 기대를 갖게 하는 광고, 전관 경력을 이용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오인시키는 광고 등을 금지한다. 또 범죄명을 명시한 OO변호사 등의 광고는 품위를 훼손한 경우에 해당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의신청은 쟁점이 비슷한 사건을 묶어 심의하는 경우가 많다"며 "(심의가 늘어난) 2024~2025년 무렵 광고규정 위반 징계가 늘면서 심의도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심의 기준이 달라진 것은 아니고 기존 법리를 토대로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변협의 명확한 징계 기준 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22년 헌법재판소는 변협 광고 규정 관련 헌법소원에서 일부 조항에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변호사의 유상 광고 의뢰를 금지하는 조항과 변협의 유권해석에 위반되는 광고를 할 수 없다고 금지한 부분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취지다.
김한규 의원은 "광고규정 위반에 대한 변협 징계가 자의적이라는 불만이 제기된 바 있다"며 "법무부도 변협의 징계가 과하거나 부당하다는 판단을 다수 내리고 있는 만큼 변협이 징계 기준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일선에서는 변호사 수 급증으로 과열된 광고 시장에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있다. 지난 20일 기준 등록 변호사 수는 3만9288명으로 4만명에 가까워지는 가운데, 법률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는 필요하다는 취지다.
[email protected] 최은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