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밤에 맥주 2잔 마시고 아침에 자녀 학교 데려다주다 음주적발[르포]

이동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스쿨존 음주 단속 현장
체내 알코올 남아있을 수 있어
스스로 술 깼다고 판단하면 안돼

경찰이 22일 서울 송파구 신가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운전자 A씨에게 단속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이동혁 기자
경찰이 22일 서울 송파구 신가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운전자 A씨에게 단속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이동혁 기자

"어젯밤에 맥주 2잔밖에 안 마셨는데 괜찮을 줄 알았어요."

22일 오전 서울 송파구 신가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자녀를 학교에 데려다주기 위해 운전대를 잡은 학부모들이 전날 마신 술 때문에 잇따라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운전자들은 술이 깼다고 생각했지만 혈중알코올농도는 모두 면허정지 기준을 넘어섰다.

이날 오전 8시38분 신가초 앞에서 경찰의 음주 감지기에 반응이 나타나자 40대 여성 운전자 A씨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A씨는 적발 직후 "차 안에서 음료수를 마셨을 뿐 술은 마시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의 거듭된 확인에 전날 밤 맥주를 마신 사실을 털어놨다.

A씨는 이날 아침 자녀를 학교에 데려다주기 위해 약 1㎞를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종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040%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A씨는 "어제 오후 10시까지 맥주 2잔을 마시고 새벽 1시에 잠들었다"며 "그래도 괜찮을 줄 알았다"고 말했다.

불과 10분 뒤 약 100m 떨어진 단속 지점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다. 40대로 추정되는 남성 운전자 B씨가 자녀를 학교에 데려다준 뒤 귀가하던 중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두 운전자 모두 전날 밤 술을 마셨지만 다음 날 아침 운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체내에 알코올이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나란히 면허정지 처분 대상이 됐다.

숙취운전은 운전자가 스스로 술이 깼다고 느끼더라도 체내에 알코올이 남아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하다. 숙취 증상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운전 가능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한편 이날 1시간 동안 진행된 단속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준인 운전자 2명이 적발됐다. 이 밖에도 교통법규 위반 10건이 확인됐으며 7건에 대해서는 계도 조치가 이뤄졌다.

[email protected] 이동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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