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위 "李 대통령 재판 중단 근거 없어"…조희대 등 고발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로 7명 고발
서초서 고발인 조사 앞서 위법 주장
"헌법상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 침해"
[파이낸셜뉴스]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재판 중단을 문제 삼아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 관계자 7명을 고발했다. 대통령 취임 이후 중단된 5개 형사재판에 법적 근거가 없으며 재판을 중단한 사법부 관계자들이 직무를 유기했다는 주장이다.
22일 김 사무총장은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고발인 조사를 받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현재 중단된 5개 재판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고 본다"며 "재판이 지연돼야 할 법적 근거가 없는데도 중단되고 있어 고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서민위는 지난달 28일 조 대법원장과 노경필 법원행정처장, 이 대통령 사건 담당 재판부 부장판사 5명 등 총 7명을 직권남용·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고발 대상에는 이진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구회근·이승환 서울고법 부장판사, 송병훈·장석준 수원지법 부장판사가 포함됐다.
서민위가 문제 삼은 재판은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위증교사, 공직선거법 위반, 쌍방울 대북송금,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5개 사건이다. 해당 재판들은 이 대통령 취임 이후 헌법 제84조에 따른 대통령 불소추특권 적용 문제와 맞물려 중단된 상태다.
서민위는 헌법 제84조가 대통령 재임 중 새로운 형사소추를 제한하는 규정일 뿐 취임 전 시작된 재판까지 중단할 근거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형사소송법상 공판절차 정지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아 헌법이 보장하는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주장이다.
김 사무총장은 "헌법 제27조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 신속하게 재판받을 권리가 있다"며 "특정인이 특혜를 받고 있다면 이는 특혜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5개 재판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 시작된 사건"이라며 "대통령이 됐다는 이유로 불소추특권을 적용한다면 지금까지 지켜온 법의 논리가 깨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재판 중단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사무총장은 "형사소송법 제306조를 보더라도 재판을 중단할 근거가 없다"며 "법적 근거 없이 재판을 중단하면서 일반 국민에게는 법을 지키라고 한다면 국민이 재판을 거부했을 때 어떤 근거로 책임을 물을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조 대법원장과 재판부 판사들의 책임도 거론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재판부 판사들이 직무를 유기하고 직권을 남용하는 것 아니냐"며 "어떤 근거로 재판을 중단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높은 자리에 있을수록 자신이 한 말에 책임을 져야 한다"며 "조 대법원장과 이 대통령 모두 본인들이 주장했던 대로 헌법과 법률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이동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