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허리 아파" 호소에도…급출발로 넘어져 척추 부러진 70대 방치한 버스기사 입건

성민서 기자
파이낸셜뉴스
기사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사진=뉴시스(유토이미지)
기사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사진=뉴시스(유토이미지)

[파이낸셜뉴스] 버스 급출발로 넘어져 척추가 부러진 70대 승객을 구호 조치 없이 정류장에 내려주고 떠난 시내버스 기사가 경찰에 입건됐다.

23일 뉴스1, 경기일보 등에 따르면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시내버스 기사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전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9일 오전 10시께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에서 시내버스를 운행하던 중 넘어져 다친 70대 승객 B씨를 정류장에 내려준 뒤 그대로 현장을 떠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B씨는 버스가 갑자기 출발하는 과정에서 넘어져 통증을 호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A씨는 119 신고 등 별다른 조치 없이 30여분간 운행을 계속한 뒤 B씨를 용인공용버스터미널 앞 정류장에 내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이 사고로 척추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어 전치 12주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 측 고소장을 접수해 관련 진술과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한 끝에 A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조만간 공소청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가법상 교통사고로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나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급출발·급정거 민원은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 교통불편신고 게시판에는 급정거와 급출발, 과속 등 난폭운전과 불친절 민원이 매달 1000여건가량 접수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email protected] 성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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