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사회

美, 민주콩고 에볼라 확산에 입국 통제...체류 기록 의무 제출

박종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美 CDC, 다음달 3일부터 모든 국제선 항공편 대상 심사 강화
21일 안에 민주콩고에 머물지 않았다는 기록 제출해야

17일(현지시간) 케냐 나이로비에서 보건 당국 직원들이 에볼라 바이러스 방역을 위해 행인의 체온을 재고 있다.신화연합뉴스
17일(현지시간) 케냐 나이로비에서 보건 당국 직원들이 에볼라 바이러스 방역을 위해 행인의 체온을 재고 있다.신화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미국 정부가 아프리카 중부 콩고민주공화국(DRC·민주콩고)에서 발생한 에볼라 바이러스 확산 사태가 멈추지 않는 가운데 여행객 통제에 나섰다. 미국 방역 당국은 입국하는 국제선 승객들에게 민주콩고에 가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요구할 예정이다.

미국 정치매체 더힐은 22일(현지시간)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내부 문서를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 CDC는 다음 달 3일부터 해외에서 미국으로 입국하는 모든 항공편 승객에게 최근 21일 이내에 민주콩고를 방문하거나 체류한 적이 없다는 서면 혹은 전자문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한다고 알려졌다.

CDC는 지난 5월 출국일 기준 최근 21일 이내에 민주콩고 체류 이력이 있는 외국인이 미국행 상업 항공기에 탑승하지 못하게 막았다. 지난 7월에는 해당 조치의 적용 대상을 미국 국적자를 포함한 모든 여행객으로 확대했다.

이번 확인서 제출 의무화 조치는 이 같은 사전 검역 절차를 더 강화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지난 5월 17일 세계보건기구(WHO)는 민주콩고와 우간다에서 에볼라 확산으로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선포했다. 에볼라 바이러스는 최근 나이지리아, 케냐 등 주변국으로 빠르게 번지고 있다.

WHO는 5월 발표에서 이번에 퍼진 에볼라 바이러스와 관련된 승인된 치료제나 백신이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WHO는 이번 사태가 전 세계적 대유행(팬데믹)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민주콩고는 1976년에 에볼라 바이러스가 처음 확인된 이후 이번까지 총 17차례 에볼라 발병을 겪었다. 이전 발병은 대부분 자이르 계통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했지만, 이번에는 상대적으로 드문 분디부교 계통으로 확인됐다. [email protected] 박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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