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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면목·사당 모아주택 2121가구 공급 속도…사업성 높여 2027년 착공 추진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제12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결과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해 사업성 개선
기존 건축계획 유지하며 임대주택 비율 조정

중랑구 면목동 86-3번지 일대 모아타운 내 면목역 1,2,4,6구역 모아주택 조감도. 서울시 제공
중랑구 면목동 86-3번지 일대 모아타운 내 면목역 1,2,4,6구역 모아주택 조감도. 서울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서울 중랑구 면목동과 동작구 사당동 일대 5개 모아주택 사업을 통해 총 2121가구 주택공급에 나선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열린 제12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면목동과 사당동 모아주택 사업시행계획안, 강북구 미아동 모아타운 관리계획안 등 3개 지역의 모아주택 사업시행계획안과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을 심의했다.

이번 심의의 핵심은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이다. 서울시는 면목동 4개 사업과 사당동 1개 사업에 보정계수를
적용해 사업 추진 여건을 개선했다.

면목동에서는 임대주택이 기존 459가구에서 310가구로 149가구 감소했다. 사당동도 44가구에서 32가구로 12가구 줄었다. 두 지역의 임대주택은 총 503가구에서 342가구로 축소됐다.

이에 따라 전체 2121가구 중 임대주택 비중은 약 23.7%에서 16.1%로 7.6%p 낮아진다. 기존 건축계획대로 총공급 물량이 유지된다는 전제에서 임대주택을 제외한 물량은 161가구 증가하는 셈이다.

중랑구 면목동 86-3번지 일대에서는 면목역 1·2·4·6구역을 통합 개발해 총 1904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해당 지역은 2022년 2월 서울시 모아타운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면목역 1·2구역은 올해 7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았으며 4·6구역은 2024년 7월 통합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심의에서는 4개 구역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이 원안가결됐다.

대상지는 저층주택 밀집지역으로 좁은 도로와 지형 단차 등으로 주거환경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서울시는 용도지역을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해 최고 38층 규모의 주거단지를 계획하고 있다.

이번 조정에서는 사업성 보정계수와 주민공동시설 설치, 세입자 손실보상 등의 기준을 반영했다. 임대주택은 459가구에서 310가구로 줄이되 당초 계획한 전체 건축 규모는 유지한다.

기반시설도 정비한다. 북측 진출입로는 최대 폭 13.6m로 확장하고 4개 구역을 연결하는 통합 지하주차장을 조성할 예정이다. 동원전통시장과 이어지는 구간에는 주민 보행과 교류를 위한 가로공간을 마련한다.

동작구 사당동 202-29번지 일대 모아타운 조감도. 서울시 제공
동작구 사당동 202-29번지 일대 모아타운 조감도. 서울시 제공

동작구 사당동 206-1번지 일대 모아주택도 사업성을 개선해 2027년 착공을 추진한다. 총 217가구 규모로 지난해 9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곳이다.

이번 심의에서 매입임대주택 물량은 44가구에서 32가구로 조정됐다. 서울시는 사업성 보정계수와 세입자 손실보상 기준 등을 적용해 임대주택 부담을 줄였다.

해당 사업은 사당동 202-29번지 일대 모아타운에 포함돼 있다. 이 모아타운에서는 8개 구역에 걸쳐 총 1725가구 공급이 추진되고 있다. 대상지는 지하철 7호선 남성역 북서측, 총신대학교와 까치산근린공원 사이에 위치한다.

일대 건축물 264동 가운데 준공 후 20년이 지난 건축물은 221동으로 노후 건축물 비중이 83.7%에 이른다. 서울시는 향후 이주 등의 절차를 거쳐 착공을 추진할 계획이다.

강북구 미아동 791-1134번지 일대에서는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이 수정가결됐다. 기존 213가구보다 124가구 늘어난 337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을 조성하는 내용이다. 이 가운데 임대주택은 34가구다.

사업 대상지는 높이 차이가 최대 약 20m에 달하는 구릉지다. 노후·불량건축물 비율은 93%로, 서울시는 북한산 주변 경관과 지형적 특성을 고려해 주택 배치와 기반시설 정비계획을 마련했다.

북측 삼양로63길과 남측 삼양로59길의 도로 폭을 넓히고 서측 연결도로를 신설한다. 단지 주변 도로는 구간별 8∼12m 폭으로 정비하며 건축물과 도로 사이에는 3m 폭의 보행공간을 확보할 계획이다.
단지에는 경로당과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어린이놀이터 등을 조성하고 삼양로변에는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한
다.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용적률 완화에는 사업성 보정계수 1.5가 적용된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심의를 통해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하여 모아주택의 사업 추진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특성을 고려한 도로·보행환경과 주민 편의시설 개선계획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사업성과 공공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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