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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오세훈 서울시장, 2심 무죄..."명태균 진술 믿기 어려워"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관악구 관악건강돌봄이음센터에서 열린 통합돌봄 현장방문 및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관악구 관악건강돌봄이음센터에서 열린 통합돌봄 현장방문 및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오세훈 서울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2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시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서는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된 결과가 완전히 뒤집혔다.

재판부는 "유일한 증거인 명태균의 진술에 대해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렵다"며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목전에 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이 비용을 후원자 김모씨에게 대신 납부시킨 혐의를 받았다.

지난 7월 1심은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총 10차례 여론조사 가운데 5건의 비용을 대납해준 게 맞다 보고 이부을 유죄로 인정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명씨가 일방적으로 제공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무죄로 봤다.

항소심의 변수는 김씨와 명씨 사이의 통화 녹취 파일이었다. 이 파일에서 명씨는 "오세훈이는 몰라요. 모르고 걱정하지 마요. 내가 알아서 할게"라며 "시장님 은밀하게 했고"라고 발언했다. 오 시장 측은 이부분이 김씨가 오 시장이 모르게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했다는 근거로 내세워 왔다.

한편 이날 항소심 결론을 내린 재판부는 지난 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무상 여론조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이기도 하다.

[email protected]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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