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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수청, 금융기관 AI 해킹 사건 '수사 불개시'...경찰에 통보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 수사 상당 부분 진행...국제 공조도 진행 중"

중수청. 연합뉴스
중수청.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금융기관 AI 해킹 사건과 관련해 경찰로부터 인지통보를 받은 지 이틀 만에 직접 수사에 착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경찰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된 데다 해외 유관기관과 국제 공조도 이뤄지고 있는 만큼 기존 수사기관이 계속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서울지방중수청은 23일 지난 21일 경찰로부터 인지통보를 받은 금융기관 AI 해킹 사건에 대해 수사 불개시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수청은 "사건 내용과 수사 진행 경과를 확인했다"며 "본건은 경찰이 중수청 개청일 전부터 수사에 착수한 사안으로,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됐고 해외 유관기관과 국제 공조도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경찰에서 계속 수사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사건은 최근 신한·KB국민·하나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잇따라 발생한 AI 해킹 사건이다.

경찰은 이 사건이 중수청법상 중대범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지난 21일 중수청에 인지통보했다. 앞서 금융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요청해 피해 금융기관의 시스템이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기반시설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중수청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경찰은 중대범죄를 인지하면 즉시 중수청에 통보해야 한다. 중수청은 사건 내용을 검토한 뒤 직접 수사를 개시할지, 기존 수사기관이 계속 수사하도록 할지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회신해야 한다.

중수청 인지통보 대상인 사이버범죄에는 국가핵심기반 해킹 등에 따른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전자금융기반시설 해킹 등에 따른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 등이 포함된다.

[email protected]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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