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소기업

출산 등 불가피한 이유로 창업 중단시 정부 지원 5년 연장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중기부 '창업기업 규제' 합리화
초기 창업기업 계좌 이체한도 해제 간소화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참석자들을 바라보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참석자들을 바라보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병역이나 출산 등 불가피한 이유로 경영 공백이 생긴 창업기업은 기존 7년의 창업기업 인정 기간에 더해 최대 5년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초기 창업기업이 은행 계좌를 개설할 때 적용되는 이체한도 제한도 신속하게 해제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규제합리화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창업기업 규제합리화 방안'을 상정해 논의했다. 이번 방안은 획일적인 창업지원 기준을 창업기업의 성장 단계에 맞게 개선하고, 금융거래·투자 환경을 개선하며, 창업 경험을 활용한 재도전을 활성화하는 등 3개 분야에서 총 10개 과제를 추진하는 것이 골자다.

우선 정부는 병역이나 출산 등으로 사업을 중단한 창업기업에 정부 지원기간을 연장하는 특례를 신설한다. 현행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은 창업기업을 업력 7년 미만으로 규정해 창업자가 군 복무 등으로 사업을 일시 중단하더라도 이 기간이 업력에 포함된다. 이 때문에 경영 공백이 발생하면 실제 사업을 운영한 기간이 짧아도 정부의 창업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었다.

중기부는 불가피한 경영 공백에 대해서는 최대 5년 내 추가로 창업지원 사업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초기 창업기업의 원활한 자금 거래를 위해 은행의 한도제한계좌 해제 요건도 개선한다. 현재 은행에서 신규 계좌를 개설하면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하루 이체한도가 현금자동입출금기(ATM)와 전자금융거래는 각각 100만원, 은행 창구는 300만원으로 제한된다. 제한을 해제하려면 거래 목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지만 은행이나 지점에 따라 요구하는 서류와 판단 기준이 달라 창업기업이 어려움을 겪어 왔다.

중기부는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은행권 공동 가이드라인을 정비하고 한도제한 해제에 필요한 증빙 요건을 보완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 창업지원사업 선정 이력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 한도제한을 신속하게 해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창업기업의 연구개발(R&D) 지원사업 신청을 가로막는 재무건전성 기준도 완화한다. 현재 정부 R&D 사업은 부채비율이 높거나 완전 자본잠식 상태인 기업의 신청을 제한하고 있다.

앞으로는 업력 3년 미만의 초기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이러한 재무건전성 요건을 사전 신청 제한 기준이 아닌 선정평가 심사기준으로 적용한다. 기술력은 있지만 매출이 발생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초기 기업에도 R&D 지원사업에 도전할 기회를 주겠다는 취지다.

기존 사업자의 새로운 창업을 막는 규정도 바꾼다. 그동안 기존 사업자의 창업은 기존 사업의 연속이나 확대로 판단해 정부 창업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으로는 개인사업자가 기존 사업과 다른 업종으로 새로 창업하거나 기존 법인의 임원이 단독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창업기업으로 인정할 계획이다.

창업을 준비한 경험이나 법인 대표자로서 기업을 경영한 경력도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가칭 '도전·창업경력서' 발급 체계도 신설한다. 고용노동부의 통합경력증명서비스와 연계해 창업 경험이 취업 과정에서 경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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