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오세훈,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2심 무죄
[파이낸셜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명태균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과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에서 내려진 벌금 1000만원의 유죄 판결이 뒤집히면서 시장직 상실 위기에서도 일단 벗어나게 됐다.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23일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사업가 김한정씨와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 판단의 근거로 삼았던 명태균씨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후원자인 김씨에게 조사 비용을 대신 지급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여론조사 10건 중 5건의 비용 대납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
[email protected] 성초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