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초안전사회 회의 주재…'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 논의
법무부, 흉악범 영구격리 방안 보고…李, 형법 개정 여부 점검
안심순찰대 신설·가정폭력 가해자 격리시설 검토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초안전사회 범정부 대응회의를 주재하고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 등 흉악범죄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회의에서 흉악범을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해 피해자와 유족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조원철 법제처장도 피해자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가해자가 수십 년 뒤 결국 출소한다는 점이라며, 가석방 없는 무기형이 사형을 대신할 효과적인 대응이라는 의견을 냈다. 이 대통령은 형법 개정 사항인지 등을 짚으며 부처 의견을 들었다.
법무부는 살인·강도 범죄자에게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할 때 '흉기소지 금지'를 의무 준수사항으로 부과하고 불시 점검을 강화하는 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피해자 보호와 함께 가해자 관리·예방에 초점을 맞춘 대책을 보고했다. 범죄 피해자 거주지 주변 등을 순찰하는 '안심순찰대'를 신설하고, 가정폭력 발생 시 피해자가 집을 떠나는 대신 가해자를 우선 분리하는 '가해자 격리시설' 운용을 검토·추진한다.
이 대통령은 안심순찰대 신설이 일자리 사업과도 관련된다며 선발 대상과 업무, 규모 등을 정책실과 협의하도록 당부했다.
관계성 범죄 대책과 관련해서는 주무부처인 성평등가족부에 실효적인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성평등가족부는 사망사건 분석을 통해 재발 방지 대책을 도출하는 '친밀관계폭력 사망검토제'를 신속히 도입하고 관련 통계를 구축하겠다고 보고했다.
보건복지부는 자해·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의 정신응급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경찰·소방·정신건강전문요원으로 구성된 '공공이송단'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정신질환이 타인의 삶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치료비 지원을 강화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준비한 대책을 시행하면서 현장에서 더 효율적인 방안도 고민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법령·예산 조치 없이 즉시 추진할 수 있는 과제 가운데 국민 안전과 밀접한 사안은 연말까지 완료하도록 우선 추진할 방침이다.
[email protected] 성석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