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3년간 3029건… 2시간 단속에 12건
22일 도 전역 합동단속·96만원 부과 예정
2023년 985건·2024년 1167건 적발
소화전 5m 이내 금지… 승용차 8만원
【파이낸셜뉴스 제주=정용복 기자】 제주에서 최근 3년간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3029건이 적발됐다.
23일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소방공무원과 행정시 단속공무원, 의용소방대원이 참여한 가운데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일제 단속을 실시했다.
단속 대상은 소화전 등 소방용수시설 주변 5m 이내에 주·정차한 차량이다. 이번 단속에서 12건을 적발했으며, 행정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총 9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는 제주에서 매년 수백 건씩 적발되고 있다. 최근 3년간 단속 실적은 2023년 985건, 2024년 1167건, 2025년 877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적발 건수는 전년보다 290건(24.9%) 감소했지만 여전히 연간 800건을 웃돌았다.
소화전은 화재 현장에서 소방차가 진압에 필요한 물을 공급받는 시설이다. 주변에 차량이 주차돼 있으면 소방차 접근과 소방호스 연결이 지연돼 초기 진압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32조는 소화전 등 소방용수시설 주변 5m 이내의 주차와 정차를 모두 금지하고 있다. 안전표지가 설치된 구역에서 위반하면 승용차는 8만원, 승합차는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일반적인 주차금지구역과 달리 소방시설 주변에서는 차량을 잠시 세우는 정차도 금지된다. 특히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금지 안전표지가 설치된 구역에는 일반 주·정차 위반보다 높은 과태료 기준이 적용된다.
제주소방안전본부는 앞으로도 행정시 등 관계기관과 합동단속을 이어가고,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에 대한 안내와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박진수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장은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는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소방용수 확보를 방해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할 수 있다"며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는 반드시 주·정차를 삼가 달라"고 당부했다.
[email protected] 정용복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