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또 벌금 90만원…마포구청장, 두 번째 선거법 처벌
예비후보 등록 전 2022개 번호에 문자…지난 8월 선고
선거법 위반 두 번 모두 벌금 90만원…당선무효 기준 밑돌아
세번째 사찰 방문 관련 선거법 위반 의혹도 경찰 수사
[파이낸셜뉴스] 유동균 서울 마포구청장(더불어민주당)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또다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024년 같은 법 위반으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데 이어 두 번째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 형 선고시 당선 무효로 직을 잃게 되지만 10만원 차이로 두 차례나 위기를 넘겼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윤웅기 부장판사)는 지난 8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 구청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검찰은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이보다 낮은 형을 선고했으며, 쌍방 항소없이 지난 9월 5일 확정됐다.
유 구청장은 지난해 4월 9일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거운동 관련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약 45분 동안 22차례에 걸쳐 총 2022개 번호를 대상으로 문자를 보냈다.
문자에는 마포구청장 재직 당시 추진했던 주요 정책 성과와 함께 자신을 '마포구청장 출마예정자'로 소개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나 예비후보자가 아닌 사람이 선거운동을 위해 20명을 초과하는 수신자에게 자동 동보통신 방식으로 문자를 보내는 행위를 금지한다.
재판부는 유 구청장이 법정 기준의 약 5배에 달하는 인원에게 문자를 발송하고 이를 22차례 반복한 점을 지적하며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과거 선거법 위반 전력도 불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했다.
다만 선거일보다 약 1년 앞서 문자를 보낸 데다 수신자 대부분이 마포구에 거주하지 않아 실제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다고 봤다. 문자 내용도 노골적인 지지 호소보다는 정책 성과에 대한 설명이 대부분이었으며, 유 구청장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도 참작했다.
유 구청장은 앞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코로나19 유공자 표창 대상을 당초 80명에서 800명으로 늘려 선거에 활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법원은 2024년 8월 공직선거법 위반에 벌금 90만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고 이듬해 1월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량이 유지됐다.
두 사건 모두 법원이 선거법 위반을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특히 이번에는 재판부가 과거 처벌 전력과 반복적인 위반행위를 불리한 정상으로 인정했음에도 동일한 형량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인이 해당 선거와 관련한 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유 구청장은 1995년 마포구의원으로 지방정치에 입문한 뒤 서울시의원과 구청장 등을 지낸 30년 경력의 정치인이다. 2018년 마포구청장에 당선됐다가 2022년 지방선거에서 낙선했으며, 올해 6·3 지방선거에서 재당선돼 4년 만에 구청장직에 복귀했다.
한편 서울 마포경찰서는 별도의 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유 구청장을 수사중이다. 그는 지난 4월 예비후보 신분으로 선거운동복을 입고 마포구의 한 사찰 법당을 방문해 선거운동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유 구청장은 당시 사찰 방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선거운동은 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파이낸셜뉴스는 유 구청장의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다.
[email protected] 최승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