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핼러윈 맞아 '유사 경찰제복' 집중단속…온라인 판매업체 54곳 점검
26일부터 일주일간 전국 합동단속…이태원·홍대 등 현장 점검
유사 경찰제복 착용·소지 시 징역 6개월 또는 벌금 300만원 이하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핼러윈을 앞두고 경찰관으로 오인할 수 있는 유사 경찰제복과 장비의 불법 제조·판매 및 유통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은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일주일간 전국 시도경찰청과 합동으로 유사 경찰제복·장비 관련 불법행위를 단속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유사 경찰제복과 장비가 경찰관 사칭 범죄에 악용되거나 실제 경찰의 치안활동에 혼선을 초래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현행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경찰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이 경찰제복이나 유사 경찰제복·장비를 착용하거나 소지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은 한국온라인쇼핑협회와 함께 주요 포털과 중고거래 사이트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경찰제복' '경찰복' 등 관련 검색어가 검색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조치도 병행한다.
아울러 주요 온라인 판매업체 54곳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서울 이태원·홍대 등 전국 주요 지역에서 현장 계도와 단속을 실시한다.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수사를 의뢰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경찰은 법률상 유사 경찰제복에 해당하지 않는 코스프레 의상이나 용품에 대해서도 판매와 사용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야간이나 인파가 몰리는 장소에서는 일반인이 실제 경찰관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경찰 관계자는 "유사 경찰제복과 장비를 규제하는 취지와 문화가 올바르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김예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