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강서구 친모 살해' 혐의 40대 딸 구속…법원 "도주 우려"

박성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존속살해 혐의 자진신고했지만 경찰 조사서 범행 부인 유족 "평소 친모에 부정적 감정 드러내"

서울 강서구 친모 살인사건 피의자 박모씨가 지난 2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 강서구 친모 살인사건 피의자 박모씨가 지난 2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서울 강서구에서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딸이 구속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윤재남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3시께 존속살해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 박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씨는 법원에 출석하면서 "혐의를 인정하는가"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박씨는 지난 22일 강서구 우장산동 자택에서 60대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범행 당일 오전 8시 15분께 박씨의 자진 신고를 받고 출동해 오전 8시 40분께 현장에서 긴급체포했다. 박씨가 최초 신고 당시 "새엄마한테 나쁜 짓을 했다"고 말해 체포 시점엔 살인 혐의가 적용됐으나, 이후 박씨와 피해자가 친모녀 관계로 확인돼 존속살해 혐의로 변경됐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한 뒤 박씨의 딸도 외부에서 "엄마가 이상한 말을 하고 할머니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취지로 추가 신고했다.

범행 당시 자택에는 박씨와 피해자만 머물렀으며, 평소 4명의 가족이 거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유족으로부터 "박씨가 평소 피해자에게 나가라고 하거나 욕설을 하는 등 부정적인 감정을 드러낸 적이 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그러나 금전이나 원한 관계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경찰은 지난 22일 1차 피의자 조사를 마쳤으며 박씨는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email protected] 박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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