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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두 채 받는다더니... 추가 분양가 2배 넘게 뛰나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노량진4구역, 추가 주택 가격 '일반분양가 60%' 추진
기존·신규 1+1 신청자 '신뢰보호' 여부 놓고 권리 차이
북아현2구역 이어 공급·가격 조건 둘러싼 갈등 부각

서울 동작구 노량진 재개발 지역 모습. 사진=최아영 기자
서울 동작구 노량진 재개발 지역 모습. 사진=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재개발 조합원이 새 아파트 두 채를 받을 수 있는 '1+1 분양'이 정비사업의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북아현2구역에서 1+1 공급 취소를 둘러싼 소송이 조합 측에 유리하게 마무리된 데 이어 노량진4구역에서는 추가 주택 가격 변경과 조합원의 신뢰보호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2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노량진4구역 재개발조합은 지난 20일 재분양신청 공지를 통해 2022년부터 1+1을 신청한 조합원과 이번에 새롭게 신청하는 조합원을 구분해 안내했다.

노량진4구역은 2022년 최초 관리처분계획 당시 추가 주택에도 조합원 분양가를 적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최근 추가 주택 가격을 예상 일반분양가의 60%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전용면적 59㎡ 기준 예상 일반분양가가 19억원인 만큼 추가 주택 가격은 11억4000만원이다. 잠정 조합원 분양가가 5억원대 초반인 것과 비교하면 두 배를 웃돈다. 기존 1+1 신청자들은 당초 조건을 믿고 두 채를 선택했는데 뒤늦게 가격 기준을 바꾸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조합은 법률자문을 근거로 2022년에는 1주택만 신청했다가 이번에 처음 1+1을 선택하는 조합원은 기존 가격에 대한 '신뢰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했다. 변경된 가격 조건을 확인한 뒤 새롭게 신청하는 만큼 기존 신청자와 법적 지위가 다르다는 설명이다.

기존 1+1 신청자에 대해서는 소송 결과에 따른 대응책도 마련했다. 가격 변경이 적법하다는 판단이 나오면 추가 주택 포기를 허용하되 기존 1주택의 평형 변경은 제한한다. 반대로 신청자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보류지·예비비 확보와 비례율 조정 등을 통해 사업 지연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1+1 분양은 종전자산 가격이나 기존 주택 전용면적 범위에서 조합원이 주택 두 채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 가운데 한 채는 전용 60㎡ 이하여야 한다. 다만 의무 공급은 아니어서 사업 여건과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건이 달라질 수 있다.

최근 공사비와 금융비용 상승으로 사업비 부담이 커지면서 기존 1+1 조건을 둘러싼 갈등도 나타나고 있다. 북아현2구역은 사업성 악화 등을 이유로 2024년 추가 주택 공급을 취소했다. 서대문구는 올해 4월 1+1 분양을 다시 신청받도록 조건을 달았지만 지난 19일 이를 직권취소했다.
1+1 신청자가 일부에 그치는 사업장에서는 이해관계가 더욱 엇갈릴 수 있다. 추가 주택 가격을 높이면 조합 수입이 늘어 다른 조합원의 분담금을 낮출 여지가 있는 반면 기존 신청자의 부담은 커지기 때문이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공사비와 금융비용이 크게 오르면서 과거 정했던 1+1 분양 조건을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사업장이 나올 수 있다"며 "기존 조건을 믿고 신청한 조합원의 신뢰보호 문제까지 얽혀 있어 사업성 개선과 조합원 권리 보호 사이에서 조정점을 찾는 것이 중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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