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가상자산 과세 재유예 가닥…청년 여론 등 고려한 듯
與지도부도 연내 결론 추진, 여야 모두 유예 움직임
靑, 국감 종료 후 당정 협의 본격화
[파이낸셜뉴스] 청와대가 내년 1월로 예정된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또다시 유예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이미 세 차례 연기된 가상자산 과세가 네 번째 유예 수순에 접어들 가능성이 커졌다. 과세체계의 준비 부족과 함께 가상자산 투자에 관심이 높은 청년층의 여론도 영향을 미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25일 여권 등에 따르면 청와대 내부에서는 가상자산 과세 시행 시점을 추가로 늦추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와 관련해 "검토 중"이라면서도 "결정된 바는 없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과세는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의 양도·대여 과정에서 발생한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연간 소득에서 250만원을 기본공제한 뒤 초과분에 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합쳐 총 22%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설계됐다. 지난 2020년 관련 법률이 마련돼 2022년 시행을 목표로 했지만, 투자자 보호 장치와 과세 인프라 부족 등을 이유로 세 차례 미뤄졌다. 현행법상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이다.
청와대가 추가 유예로 가닥을 잡은 배경에는 실효성 있는 과세체계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인식이 자리하고 있다. 특히 국내 거래소와 달리 해외 거래소에서 발생한 거래 소득은 과세당국이 관련 정보를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추진하는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카프)에 따라 내년부터 국가 간 거래정보 교환이 시작될 예정이지만, 초기 참여국은 한국과 일본 등 46개국에 그친다.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에서 비중이 큰 미국은 2029년에야 참여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국내 거래소 이용자에게만 과세가 집중될 우려가 있다. 동일한 가상자산 투자 소득이라도 거래 경로에 따라 과세 형평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여당 지도부도 과세 시행 여부를 연내 매듭짓겠다며 정부와의 협의에 나설 뜻을 밝힌 상태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2일 민주당 유튜브 방송 '민티07'에서 가상자산 과세 문제를 두고 "올해 정리를 해야 한다"며 본격적인 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지난 21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서도 "가상자산과세 문제도 여러 의견을 듣고 있다. 제도의 정비, 청년들의 목소리, 현실의 여건을 두루 살피는 토론으로 국회와 정부가 합리적인 해법을 찾아가도록 하겠다"며 가상자산 과세 시행 여부에 대한 재검토 가능성을 열어뒀다.
국회에서는 이미 추가 유예를 위한 입법 움직임이 시작됐다. 박민규 민주당 의원은 가상자산 과세 시기를 사실상 2029년으로 늦추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 역시 과세 유예를 당론으로 정하고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청와대는 이달 국정감사 종료 이후 당정 협의를 통해 가상자산 과세 시행 여부를 논의하고 최종 방침을 확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email protected] 최종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