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찰직협 "경찰대·간부후보 출신 현장 의무근무 2년으로 늘려야"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현장 중심 치안 강조하면서 간부 현장 경험은 6개월"
입직 경로별 근무 형평성 지적…지휘관 인사에도 현장 경력 반영 촉구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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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전국경찰직장협의회(경찰직협)가 경찰대학과 경찰간부후보생 출신 경위의 지역경찰 의무복무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최소 2년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장 대응력 강화를 강조하는 경찰 정책과 달리 향후 지휘관 역할을 맡을 간부들의 현장 근무기간이 지나치게 짧다는 지적이다.

경찰직협은 25일 입장문을 내고 "현장 중심 치안을 강조하려면 지휘관부터 현장을 경험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협의회는 신임 순경들이 지구대와 파출소에서 장기간 근무하며 112신고 처리와 강력범죄 초동 대응, 주취자 보호, 가정폭력 등 다양한 치안 상황에 대처하는 경험을 쌓는 반면 경찰대학과 경찰간부후보생 출신 경위에게 요구되는 지역경찰 의무복무기간은 6개월에 그친다고 비판했다.

특히 경찰청이 신임 순경들의 조기 현장 적응과 대응 역량 확보를 위해 순경에서 경장으로의 승진시험 제도를 개선한 점을 거론하며 입직 경로에 따른 근무 기준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협의회는 "순경에게는 현장 적응과 전문성 확보를 강조하면서 향후 현장을 지휘하고 조직을 이끌어갈 간부들에게는 불과 6개월의 지역경찰 근무만을 요구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6개월의 근무만으로는 다양한 치안 상황은 물론 일선 경찰관들이 겪는 교대근무의 어려움과 긴박한 현장에서의 판단·책임 등을 충분히 경험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장 경험은 계급이 낮은 경찰관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현장을 지휘하고 정책을 결정하는 간부일수록 더욱 풍부한 현장 경험과 이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협의회는 경찰대학과 경찰간부후보생 출신 경위의 지역경찰 의무복무기간을 최소 2년으로 늘리고, 입직 경로와 관계없이 합리적이고 공정한 현장 근무 기준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향후 지휘관 선발과 주요 보직 인사 과정에서 실제 현장 근무 경력과 현장에 대한 이해도를 중요한 평가 요소로 반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협의회는 이번 요구가 특정 입직 경로에 불이익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간부들의 실질적인 지휘 역량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현장 중심 치안은 구호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현장을 아는 지휘관이 있어야 현장을 살리는 정책도 가능하다"며 경찰청에 지역경찰 의무복무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했다.

[email protected]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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