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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튀겼다고 집까지 쫓아왔다"...강민경, 섬뜩한 보복운전 피해 고백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출처=유튜브 채널 '요정재형'
출처=유튜브 채널 '요정재형'

[파이낸셜뉴스] 여성 듀오 다비치의 강민경(36)이 과거 빗길 운전 중 겪었던 보복운전 피해 사실을 공개하면서, 도로 위 사소한 갈등이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보복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

지난 25일 유튜브 채널 '요정재형'에 공개된 영상에서 강민경은 최근 운전면허를 취득한 방송인 정재형의 운전 연수를 돕던 중 "운전할 때 아무런 화를 내지 않고 찍소리도 내지 않는다"며 과거 겪은 보복운전 트라우마를 고백했다.

강민경은 "스무 살 때 비가 쏟아지던 날, 옆 차와 비슷한 속도로 달리다 도로 웅덩이를 지나며 물이 옆 차에 튀었다"며 "고의가 아니었고 폭우 탓에 즉각 사과할 수도 없었는데, 격분한 상대 운전자가 집 앞까지 차를 몰고 쫓아왔다"고 밝혔다.

이어 "차에서 내리면 해코지를 당할까 봐 두려워 집 근처를 계속 빙빙 돌다 상대가 떠난 뒤에야 겨우 들어갈 수 있었다"며 당시의 공포를 전했다.

보복운전은 도로 위에서 불특정 다수를 위협하는 난폭운전과 달리, 특정 운전자를 표적으로 삼아 고의로 위협을 가한다는 점에서 중대 범죄로 분류된다. 경적 사용, 끼어들기, 빗길 물 튐 등 일상적인 운전 중 발생하는 사소한 갈등이 추격과 위협, 보복으로 비화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법적으로 차량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복운전 행위는 단순 교통 법규 위반을 넘어 형법이 적용된다. 행위의 유형과 피해 정도에 따라 특수협박, 특수폭행, 특수상해, 특수손괴 등의 혐의가 적용되며, 상대방을 차량으로 위협하거나 추격해 공포심을 유발한 경우 형법 제284조(특수협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 중 시비가 발생했을 때 경적을 과도하게 울리거나 맞대응하는 것은 상대방을 자극해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위협을 느끼거나 미행을 당할 경우 차에서 내리지 말고 곧바로 112에 신고한 뒤 인근 경찰관서나 밝고 사람이 많은 안전한 장소로 이동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가해 차량의 번호판과 위협 정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해 제출하는 것이 처벌을 위한 핵심 요소라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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