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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 사후 돌봄 준비…밀알복지재단·김앤장, 발달장애인 가족 법률 지원

장인서 기자
파이낸셜뉴스

2년간 돌봄 위탁·유산기부 법률 자문
노년기 돌봄 사업 검토·가족 교육 지원

지난 23일 열린 보호자 사후 발달장애인 돌봄과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정형석 밀알복지재단 상임대표(왼쪽)와 윤성주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 공익법률센터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밀알복지재단 제공
지난 23일 열린 보호자 사후 발달장애인 돌봄과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정형석 밀알복지재단 상임대표(왼쪽)와 윤성주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 공익법률센터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밀알복지재단 제공

[파이낸셜뉴스] 보호자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발달장애인의 돌봄이 이어질 수 있도록 가족들에게 법률 자문이 제공된다.

26일 밀알복지재단에 따르면 지난 23일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와 보호자 사후 발달장애인 돌봄과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향후 2년간 보호자 사후 남겨지는 발달장애인 자녀나 형제자매의 돌봄 위탁과 유산기부 상담 과정에 필요한 법률 자문을 제공한다. 의사결정과 자립에 어려움을 겪는 발달장애인을 위해 생애주기별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목표다.

노년기 발달장애인을 위한 통합 자립 돌봄 사업의 법적 쟁점도 검토한다. 주거·의료·돌봄·후견·자산관리 등이 대상이며, 사업 관련 계약서와 소개서에 대해서도 자문한다.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는 보호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상속·증여·돌봄·후견 관련 무료 법률 강의를 지원한다. 두 기관은 공익 캠페인에도 협력하고, 지원 사례를 축적해 '장애인 가족 특화 유산기부 및 돌봄 법률 모델'을 마련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공공후견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후견심판 청구와 공공후견인 활동을 지원하는 제도다.

정형석 밀알복지재단 상임대표는 "발달장애인 부모님들의 가장 큰 고민은 내가 세상을 떠난 뒤 남겨질 자녀의 삶"이라며 "자립지원 법률 체계를 구축해 발달장애인 가족들의 불안을 덜고, 든든한 사회적 울타리를 만들어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장인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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