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이 준 선물이라 생각했다"…시한부 선고받은 日 암 환자, 길에서 주운 1.8억 탕진
[파이낸셜뉴스] 시한부 선고를 받은 40대 일본인 남성이 길에서 주운 가방 속 거액의 현금을 사용한 혐의로 법정에 섰다.
26일 연합뉴스TV는 일본 매체 도호쿠 방송, TV아사히 등을 인용해 일본 남성 스에나가 다쿠야(43)가 지난 3월 5일 센다이시 아오바구의 한 도로에서 현금 2200만엔(약 1억8468만원)이 든 가방을 발견해 가져간 혐의로 기소됐다고 보도했다.
해당 가방 안에는 게임센터에서 회수한 매출금이 들어 있었으며, 현금 수송 업무를 담당하던 경비업체 직원 2명이 이동 중 가방을 떨어뜨린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시 스에나가는 암이 재발해 의사로부터 "앞으로 남은 시간이 2~3개월 정도"라는 시한부 선고를 받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 퇴원하던 길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길을 걷던 중 가방을 발견한 그는 처음에는 학생용 가방이라 생각해 지나쳤지만, 안에 든 것이 궁금해 되돌아가 가방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인근 공중 화장실에서 가방을 열어 돈을 확인한 그는 "신이 준 선물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돈은 암 치료비와 해외여행 등에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스에나가는 지난 19일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경비 업체가 잃어버린 돈은 보험사가 보상했고, 스에나가는 보험사에 매달 3만엔(약 25만원)씩 갚기로 합의했다. 현재까지 그가 갚은 돈은 약 344만엔(약 2885만원)으로, 이 속도라면 완납 시점은 스에나가가 95세가 되는 2078년이다.
검찰은 "시한부 선고를 받은 상황에서 2078년까지 정말 갚을 수 있느냐"고 묻자 스에나가는 "갚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피고인이 거액의 현금을 욕망대로 사용해 피해를 키웠다며 구금형 1년을 구형했다.
변호인 측은 범행이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시한부 선고 직후 벌어진 일이라는 점 등을 들어 집행유예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다음 공판은 다음 달 6일 열릴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김수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