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현수막 뜯고 월 100만원 버세요"…용인시, 시민수거단 모집
11월 2일~20일 접수…가로형 장당 3000원 보상, 총 39명 선발
【파이낸셜뉴스 용인=장충식 기자】경기 용인특례시가 야간이나 주말 등 단속 취약 시간대를 노려 무단으로 내걸리는 불법 현수막을 신속히 정비하고 시민 참여형 깨끗한 거리 조성을 위해 불법 현수막 수거에 직접 참여할 주민 수거단을 모집한다.
용인시는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 도시 미관을 해치는 불법 광고물을 정비하기 위해 '2027년 상반기 불법현수막 시민수거단' 참여자 39명을 오는 11월 2일부터 20일까지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2025년부터 운용해 온 시민수거단은 단속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뿐만 아니라 시민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안전하게 수거 활동을 진행함으로써 무단 철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유자와의 법적 분쟁을 사전 예방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모집 인원은 총 39명으로, 용인시에 주소를 둔 만 20세 이상부터 만 70세 미만의 시민 중 스마트폰으로 현수막 수거 전후 사진을 촬영하고 정비 실적을 앱이나 전산 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경우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나 현직 광고물 정비원, 환경미화원,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은 공정성 확보를 위해 모집 대상에서 제외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모집 기간 내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서류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최종 선발한 뒤 내년 1월 안전 및 수거 실적 등록 교육을 실시하고 수거단으로 공식 위촉할 예정이다.
최종 선발된 시민수거단은 2027년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간 활동하게 되며, 불법 상업용 현수막 수거 실적에 따라 수거 보상금을 지원받는다.
보상금은 일반 가로형 현수막의 경우 장당 3000원, 세로형 족자 현수막은 장당 1500원으로 책정되었으며, 1인당 월 최대 1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이상일 시장은 불법 광고물 단속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민이 함께 만드는 깨끗한 용인시 조성을 핵심 행정 과제로 추진해 왔다.
용인시 관계자는 "시민수거단 운영을 통해 단속 인력이 부족한 주말과 밤 시간대 불법 현수막을 정비하는 데 큰 성과를 올렸다"며 "앞으로도 시민들과 협력해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email protected] 장충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