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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하고, 한판 붙자"... 학폭 '야차룰'이 신종 놀이 된 청소년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 사진=챗GPT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 사진=챗GPT

[파이낸셜뉴스] 서로 다치더라도 신고하지 않기로 약속한 뒤 싸움을 벌이는 신종 학교폭력 '야차룰'이 청소년들 사이에서 확산하고 있다. 폭력을 합의된 놀이로 포장하는 데다 싸움 장면을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하면서 2차 피해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학생 2명이 이른바 '야차룰' 방식으로 싸움을 벌이는 영상이 확산했다.

영상 속 학생들은 서로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거나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침을 뱉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야차룰 등 신종 학교폭력 심의 건수는 2024학년도 107건에서 2025학년도 223건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올해도 3월부터 8월까지 160건이 심의된 것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당사자 간 합의를 이유로 폭력을 정당화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사전에 서로 신고하지 않기로 약속했더라도 폭행이나 상해에 대한 법적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싸움을 강요하거나 부추기는 행위는 물론 폭행 영상을 촬영해 유포하는 행위 역시 구체적인 가담 정도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경찰은 청소년 범죄 유형이 갈수록 다양해지는 만큼 가정에서도 자녀의 행동 변화를 주의 깊게 살피고 위험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교육계도 신종 학교폭력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지난 15일 제주 그랜드조선제주호텔에서 '2026년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간담회'를 열고 신종 학교폭력 예방과 지방교육재정 개편 등 주요 교육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학교전담경찰관(SPO)을 중심으로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학교폭력 심의 기준을 세분화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아울러 온라인에 유포된 폭행 영상의 신속한 삭제·차단을 위해 관계기관 간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공유됐다.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 개정 방안도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협의회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방지하기 위한 법령 정비와 교육감 의견서의 실효성 강화, 국가 차원의 교육활동 보호 전담기구 설치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방향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email protected]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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