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민박 진입장벽 확 낮춘다...사전거주 폐지·삼시세끼 허용
[파이낸셜뉴스]농업인·귀농귀촌 소득을 높이기 위한 농어촌민박사업 진입 장벽이 낮아진다. 농어촌민박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최소 6개월 이상 해당 시·군·구에 거주해야 했던 '사전 요건'이 폐지된다. 농어촌민박사업 대상 주택 면적 기준도 지자체 조례로 재량껏 정할 수 있도록 바뀐다. 법인 참여도 활성화하기 위해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도 빈집민박 사업을 경영할 수 있도록 했다.
농어촌민박사업은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소유 및 거주하는 주택을 이용해서투숙객에게 숙박·취사시설·조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26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0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도농교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는 27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은 공포 후 1년 뒤인 내년 10월 28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농어촌정비법에 규정된 농어촌민박 관련 조문을 도농교류법으로 이관하고, 농어촌민박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완화하는데 중점을 뒀다.
농식품부는 기존 농어촌민박사업 요건인 사전 거주 요건을 폐지하기로 했다. 당초 농어촌민박사업은 주택을 소유해서 운영할 경우 최소 6개월 이상, 임대할 경우 최소 3년 이상 해당 시·군·구에서 계속 거주해야 했다. 앞으로 이같은 요건을 없앤다. 또한 농어촌민박사업에 이용되는 주택 규모를 연면적이 230㎡ 미만으로 제한한 것 역시 지자체가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무분별한 기준 확대에 따른 농촌 경관 훼손과 주민 갈등 유발 등을 방지하기 위해 부령으로 객실 수 상한을 두기로 했다.
농어촌민박 투숙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식사 범위를 기존 조식에서 중식·석식까지 확대했다. 조식 외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관련 식품위생법령을 적용받도록 해 식사 제공 범위 확대에 따른 위생관리 적정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또한 농촌 고령화를 고려해 농어촌민박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해당 사업장에 거주하는 상속인이 사업자 지위를 승계할 수 있도록 했다.
농어촌민박사업 유형 중 하나인 빈집재생민박사업을 경영하는 기업을 위한 규제도 완화했다. 지방자치단체와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법인 등이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빈집재생민박사업에 한해 실거주 의무 예외도 적용했다. 이용객 안전과 시설 관리를 위해 관리자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중대한 동물학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법원이 최대 5년간 사육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동물보호법 개정안도 오는 27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1년 뒤 시행된다. 법안에는 2m 미만 목줄을 사용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2m 미만 목줄이더라도 동물이 죽거나 다친 경우에만 동물 학대를 인정했지만 이를 더 엄격하게 보겠다는 것이다.
한편 가축전염병 개정안도 오는 27일 공포한다. 6개월 뒤 시행된다. 가축전염병에 따라 정부가 농가에게 최종 지급하는 보상금 상한을 가축평가액의 80%에서 90%로 상향하기로 했다. 주요 가축전염병을 최초로 신고한 농가에는 가축평가액의 100%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제도는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 주요 가축전염병 발생농가가 방역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상금을 감액한다. 최초 신고나 적극적인 방역 노력 등이 인정되면 감액분의 일부를 경감할 수 있지만 최종 지급액은 가축평가액의 80%를 넘을 수 없었다.
[email protected] 최용준 농업전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