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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입찰·정부 지원사업 신청 때 기업확인서 4종 제출 생략 추진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창업·중견·여성·장애인기업 확인서 공동이용 확대
12월까지 고시 개정…기관별 승인 거쳐 순차 적용

[파이낸셜뉴스]

공공입찰·정부 지원사업 신청 때 기업확인서 4종 제출 생략 추진

앞으로 기업이 공공기관 입찰이나 정부 지원사업을 신청할 때 창업기업확인서 등 각종 기업확인서를 일일이 발급받아 제출하는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가 행정기관 간 정보 공유 대상을 확대해 담당자가 기업확인서를 직접 조회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창업기업확인서와 중견기업확인서, 여성기업확인서, 장애인기업확인서 등 4종을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에 추가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를 위해 오는 12월까지 관련 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다.

그동안 기업들은 공공조달 입찰이나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할 때마다 각종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다. 특히 공공조달 우선구매 대상 여부를 증명하거나 적격심사 가점을 받는 경우, 연구개발(R&D) 및 정책자금 지원사업을 신청할 때도 관련 서류가 필요했다.

앞으로는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기업확인서를 직접 조회할 수 있게 된다. 기업은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같은 서류를 반복해서 발급받아 제출하는 부담을 덜 수 있다.

현재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은 사업자등록증명, 납세증명서, 중소기업확인서, 벤처기업확인서 등 181종이다. 여기에 기업확인서 4종이 추가될 예정이다.

다만 모든 기관에서 곧바로 서류 제출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12월 고시 개정으로 공동이용 근거가 마련되더라도 각 기관이 행안부에 공동이용을 신청해 승인을 받아야 실제 업무에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서류 제출이 생략되는 시점은 기관마다 다를 수 있다.

황규철 행안부 인공지능정부실장은 "기업이 공공입찰이나 정부 사업에 참여할 때마다 같은 서류를 매번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던 불편을 해소하는 길이 열렸다"며 "기업이 자주 제출하는 다른 서류들도 지속적으로 발굴해 서류가 필요 없는 행정이 되도록 공동이용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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