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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숨기고 '마감임박' 광고… 민간임대 시행사 4곳, 공정위 제재

김찬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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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민간임대아파트 사업에 필요한 인허가를 받지 않은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회원 모집이 저조한데도 '마감임박' 광고를 한 시행사 4곳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민간임대아파트 예비 임차인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기만·과장 광고를 한 시행사 4곳에 시정명령과 통지명령, 공표명령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드림하우징과 대표자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했다.

이들 시행사는 2024년 11월부터 주택홍보관과 인터넷 카페·블로그·유튜브, 전단지, 현수막 등을 통해 회원을 모집하면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은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건설하려면 관할청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정위는 필수 인허가 취득 여부를 알리지 않아 소비자가 사업 승인을 받은 것으로 오인할 수 있게 한 행위가 표시광고법상 기만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회원 모집이 저조한데도 '마감임박' 광고를 한 행위도 적발됐다. 드림하우징과 베네치아, 해성산업개발 등 3개사는 예상 세대수 대비 회원 모집률이 28.4~33.6%에 그쳤음에도 유튜브와 블로그, 현수막 등에 마감이 임박했다는 취지의 광고를 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광고가 소비자에게 회원 모집이 마무리 단계인 것처럼 잘못된 인상을 줘 계약을 서두르게 하는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봤다.
관련 규제도 강화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내년 3월 9일부터는 민간 시행사가 관할청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회원을 모집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민간임대아파트 등 부동산 건설사업 과정에서 소비자의 재산과 주거 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 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행위가 확인되면 엄중 제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김찬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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