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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소방청 국감서 이례적 감사…"지적 직후 신속한 현장점검"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국 정신병원 254곳 긴급 조사
화재 시 피난 취약시설 확인
출입문 수동개방 39곳
창살 즉시 해제 어려운 병원 168곳

[파이낸셜뉴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국회 국정감사에서 정신병원의 화재안전 문제를 지적했던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소방청의 신속한 후속 조치에 공개적으로 감사를 표했다. 소방청이 지적 직후 전국 정신병원 254곳을 긴급 점검하고 관계 부처와 개선 방안을 마련한 데 따른 것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26일 소방청 등을 대상으로 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정신병원 화재안전 실태조사 결과를 소개하며 "굉장히 고무적인 결과를 가져오셨다"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앞선 국감에서 폐쇄병동의 출입문 잠금장치와 고정식 창살 등이 화재 발생 시 환자의 대피를 가로막을 수 있다며 안전기준 개선을 요구했다. 특히 스스로 대피하기 어려운 환자의 특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와 함께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소방청은 지난 12일부터 15일까지 전국 정신병원 254곳을 대상으로 관할 소방서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실태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39곳은 화재가 발생해도 출입문이 자동으로 열리지 않아 관계자가 직접 문을 열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병원은 6곳이었으며, 16곳은 일부 시설에만 설치돼 있었다. 미설치 병원 6곳 중 5곳은 설치기준 개정 이전 시설이고, 1곳은 설치 의무가 있는데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현장의 치명적인 피난 취약 요인을 소방청이 직접 발굴해 냈다"며 "굉장히 큰 의미를 지닌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감 기간 중 현장 조사에 나서고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을 평가했다. 소방청장뿐 아니라 현장 점검에 참여한 관계 공무원들에게도 감사를 전했다.

소방청은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화재 시 출입문 자동개방 관련 기준 정비와 신체구속 환자의 대피 지원 절차 마련, 합동훈련 등을 개선대책에 포함했다.
다만 실제 시설 개선을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의 지침 개정과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 김 의원은 "보건복지부의 지침 개정과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 그건 청장님 혼자 하실 수 없다"며 관계 부처의 협조를 당부하고 자신도 후속 조치를 챙기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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