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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삼 방화범, 콜라텍서 춤 안추고 빤히..." 기이한 행동, '심신미약' 노렸나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사진=CCTV 캡처
/사진=CCTV 캡처

[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구 역삼동 빌딩 두 곳에 불을 질러 19명을 다치게 한 70대 남성 A씨의 범행 직후 행적이 드러났다.

변호사 "정신질환 참작 노렸을 수 있지만, 성공 어렵다"

26일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는 손수호 변호사가 출연 최근 발생한 역삼동 연쇄 방화 사건을 분석했다.

이날 손 변호사는 "이 사건 피의자가 범행 후에 보이는 행동들이 상당히 이상하다"며 "붙잡히기 전에 불을 지른 다음에 식당으로 간다. 순댓국에 소주를 마시고, 근처 콜라텍으로 간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여기서 춤은 추지 않고, 1시간 동안 다른 사람들을 빤히 지켜보고 있었다"고 전했다.

손 변호사는 "이게 범행 후에 연기를 통해서 정신질환을 만들어내고 심신미약으로 좀 인정받기 위한 노력 아니냐고 볼 수 있지만, 설령 그렇게 해도 성공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며 피의자의 범행 후 행동에 의문을 제기했다.

범행 직전 여직원과 눈 마주치고 씨익 웃어

지난 25일 SBS가 공개한 폐쇄회로(CC)TV 영상에 따르면 A씨는 범행 직전 특허법인 여성 직원과 약 20초간 대화를 나눈 뒤 출입구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렀다. 범행에 걸린 시간은 1분 남짓이었다. 이후 비상계단으로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해당 특허법인 관계자는 "(A씨가 불을 지르기 전 여성 직원이) 문을 닫고 들어가 (A씨의) 눈을 딱 보는데 씨익 웃었다더라"라며 "악마 아니냐"고 말했다.

손 변호사는 A씨의 범행이 오랜 기간 이어진 갈등에서 비롯됐다는 점도 짚었다.

그는 "갑자기 생긴 갈등이 아니고 갑자기 생긴 분노도 아니다"라며 A씨가 2022년에도 같은 특허법인 두 곳을 찾아가 휘발유를 뿌리고 직원들을 협박한 사실을 언급했다.

당시 A씨는 상담 직원의 얼굴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는 듯한 행동을 했으며 다른 특허법인에도 찾아가 휘발유를 뿌리고 가위로 위협했다.

A씨는 실제로 불을 붙이지는 않아 특수협박죄가 적용됐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손 변호사에 따르면 경찰청 예규상 살인이나 방화 등으로 실형을 살고 출소한 사람은 2년 동안 정보 수집 대상이 된다.

그러나 A씨는 방화죄가 아닌 특수협박죄로 처벌받으면서 출소 후 방화범 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손 변호사는 "실질적으로 방화범과 마찬가지로 보이지만 사실은 여기에서 벗어나 있었던 거다"라고 지적했다.

또 방화가 전자발찌 부착 대상에서도 제외돼 있다며 고위험 방화범에 대한 관리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역삼동 빌딩 화재... 1명 심정지 상태로 병원 이송된 사건

A씨는 지난 20일 오전 11시 54분께 신명빌딩 3층과 낮 12시 1분께 한양빌딩 4층에 잇따라 불을 질러 19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가운데 변리사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돼 치료받고 있다.

A씨는 범행 당일 오후 서울 지하철 동묘앞역 인근에서 경찰에 붙잡혔으며 지난 22일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은 A씨가 범행 직전 특정인을 찾았다는 진술 등을 토대로 살인미수 혐의 추가 적용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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