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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사태' MBK 책임론 고조…범여권, 사모펀드 규제 입법 시동

김형구 기자
파이낸셜뉴스

차입·감독 강화 자본시장법 14건 계류 구조조정 위축·국내 운용사 역차별 우려

지난 7월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홈플러스 사태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 질의가 열리고 있다. 뉴시스
지난 7월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홈플러스 사태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 질의가 열리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범여권이 MBK파트너스의 홈플러스 경영 책임 논란을 계기로 사모펀드 규제 입법에 시동을 걸었다. 과도한 차입과 자산 매각 등 사모펀드의 단기 수익 추구 행태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자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 처리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마트산업노조 홈플러스지부, 공공운수노조, 금속노조 오스템임플란트지회 등과 함께 사모펀드 규제 및 투기자본 통제 강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허 의원은 "국내 산업 기반을 강화하고 진흥시키기 위한 투자 확대는 반드시 필요하다"면서도 "이런 투자가 산업 기반 강화가 아닌 오히려 산업 기반을 훼손하고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면서까지 투자자의 단기적 이익 극대화를 위해 복무한다면 사실상 투자가 아닌 투기"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차입매수(LBO)처럼 적은 자기자본 위에서 과도한 차입금으로 기업을 인수하고 그 차입금을 해당 기업 부채로 떠넘기는 형태는 사모펀드의 투기적 성격을 두드러지게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모펀드의 핵심 자산 매각과 무리한 구조조정 등을 거론하며 "그야말로 '먹튀' 자본의 양상을 보여왔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도 사모펀드의 투기적 행태를 막지 못한 원인으로 규제 공백을 지목하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170조원에 달하는 (사모펀드의) 자금이 움직이는데도 투기적 운영을 막고 기업의 인수자 책임을 묻는 규제가 부족하다"며 "기업은 투기의 대상이 아닌 노동자의 삶터이고, 시민의 삶을 지탱하는 기반이다. 투기자본이 노동자 일터를 현금인출기처럼 쓰는 구조를 이제는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MBK파트너스의 홈플러스 인수·경영 방식을 대표적인 문제 사례로 지목했다. 홈플러스를 LBO 방식으로 인수한 뒤 핵심 부동산 자산을 매각한 행태 등을 문제 삼은 것이다. 국회도 이번 국정감사에서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해 홈플러스 경영 악화에 대한 책임 등을 따져 물으려 했지만 김 회장은 끝내 출석하지 않았다.

범여권은 국감에서 제기된 문제를 규제 입법으로 연결하겠다는 구상이다. 현재 22대 국회에는 사모펀드를 직접 규제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14건이 계류 중이다.

이들 법안에는 LBO 등 과도한 차입을 통한 기업 인수를 규제하기 위한 차입한도 축소와 금융위원회 보고 의무 확대 등이 담겼다. 이와 함께 △운용사 대주주의 사회적 신용 등 적격요건 신설 △기업 인수 시 근로자 대표에게 인수 목적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 통보 △내부통제기준 마련과 준법감시인 선임 의무화 △국민연금 등 출자자(LP)에 대한 운용정보 제공 확대 등도 주요 내용이다.

다만 사모펀드 규제가 과도하게 강화되면 정상적인 기업 인수·합병(M&A)과 구조조정까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차입한도를 낮추고 투자금 회수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면 경영난에 처한 기업에 대한 투자와 자금 공급이 줄어 정상화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보고·공시와 내부통제 의무 확대에 따른 비용 부담이 중소 운용사에 집중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대목이다.
국내 운용사와 해외 펀드 간 규제 형평성도 쟁점이다. 국내에 등록된 운용사에 규제가 집중되고 일부 역외 펀드가 적용 대상에서 빠지면 거래가 해외 펀드로 이동하거나 규제를 우회하는 구조가 늘어날 수 있다. 금융위도 해외와의 규제차익을 고려해 차입한도는 유지하면서 일정 비율을 초과하면 보고 의무를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email protected] 김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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