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3억 2400만원 임금·퇴직연금 체불 회사 대표 징역 1년 실형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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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지법 형사9단독 송인철 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울산의 한 중소기업 대표이사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퇴직자 B씨를 비롯한 직원 6명의 임금 1억 2000여만 원을 체불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17년 6개월가량 일한 C씨 등 직원 6명의 퇴직연금 총 2억 400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현재까지도 밀린 임금 등이 완전히 지급되지는 않았다"라며 "경영상 어려움으로 체불한 점과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은 참작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mail protected]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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