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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림지주, 자회사 식품사업부문 인적분할…'하림식품' 만든다 [공시]

임상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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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림지주(003380)
하림지주 CI. 하림 제공
하림지주 CI. 하림 제공

[파이낸셜뉴스] 하림지주의 종속회사인 하림산업이 식품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해 별도 법인을 설립한다. 부동산 개발사업과 식품사업을 분리해 경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2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다트에 따르면 하림지주는 이날 하림산업의 식품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해 '하림식품(가칭)'을 신설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분할 이후 존속회사인 하림산업은 부동산 개발사업을 담당하며, 신설회사인 하림식품은 기존 식품사업을 이어받는다. 분할 비율은 하림산업 46.20%, 하림식품 53.80%다. 신설회사의 자산총계는 약 5792억원, 자본총계는 5203억원으로 책정됐다.

분할 예정일은 오는 12월 1일이다. 하림산업은 27일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오는 28일부터 11월 30일까지 채권자 이의제출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분할등기는 12월 3일 진행할 계획이다.

하림지주 측은 "부동산 개발사업과 식품사업을 분리해 각 사업의 전문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자원 배분과 책임경영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하림산업은 하림지주의 주요 종속회사로, 자산총액은 약 2조4522억원이다. 하림지주 연결 자산총액의 14.42%에 해당한다. 이번에 신설되는 하림식품은 비상장 법인으로 설립되며 별도 상장 계획은 없다.

[email protected] 임상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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